국무조정
─ 국민권익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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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부패방지권익위법)」(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2008년 2월 29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패방지와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한 기구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노무현 정부 하에서 운영되었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그리고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하나의 통합된 조직으로 출범하였다.
통합기구로 출범한 이유는 3개의 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 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 업무 등은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유사한 기능들임에도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국민에게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고충민원처리, 부패방지 및 행정심판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구제 창구를 일원화 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보호기관으로써 신속하고 충실하게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동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장애인 등을 비롯하여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국내거주 외국인의 민원접근권 향상을 위해 영어·일어·중국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목진휴, 《국민권익위원회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 연구》, 2009.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