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의 경우 평가대상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업무수행의 독립성·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관이었지만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2673호, 2014년 5월 28일 타법개정)에 의거 신규 지정한 10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되었다.
법적의무·권장사항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부문의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각 의무·권장사항 주관부처(노동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의 협조를 받아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효율적·발전적 추진을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실시하여 제도의 보완·발전을 꾀하고 있다.
법적의무·권장사항의 평가지표는 2007년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총 5개 사항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 2007년도 특정평가 대상 법적 의무·권장 사항 평가지표법적 의무·권장 사항 | 평가지표 | 배점 |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 비정규직 인원·인사 관리 규정 제정여부 | 20 |
퇴직금·법정 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 비율 | 20 |
’07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실적 | 30 |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 실적 | 30 |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추진의뢰 비율 | 20 |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채용 비율 | 30 |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누적 채용 비율 | 50 |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실적 | 10 |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 60 |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 30 |
서적 및 잡종 인쇄물 구매실적 | 가점 3 |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 구매추진 체제의 실효성 | 10 |
친환경 상품 구매 비율 | 80 |
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정 | 10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 구매확대 노력도 | 10 |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 30 |
중소기업제품 구매 달성도 | 30 |
기술개발제품 구매 달성도 | 30 |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