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무조정

법적 의무권장사항평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9조-제20조(2014년 11월 19일 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년 11월 19일 타법개정)
배경
‘정부기관은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이 사회 각 계층의 균형발전과 형평성 제고를 통해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법령 또는 행정협조사항 등으로 공공기관에 의무 또는 권장사항을 부여된 것을 정부 부처가 솔선하여 이행하도록, 법적 의무·권장사항 평가를 2004년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한편, 의무·권장사항은 제도 특성상 수요자와 공급자 간 필요의 불일치가 존재함에 따라 실제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각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의무·권장사항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이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용
2006년의 경우 평가대상기관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이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업무수행의 독립성·자율성 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기관에서 제외되었고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보좌기관이었지만 평가대상기관에 포함되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기획예산처가 2007년 4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4년 5월 28일 시행, 법률 제12673호, 2014년 5월 28일 타법개정)에 의거 신규 지정한 102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가대상기관으로 포함되었다. 


법적의무·권장사항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중 국무총리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직접 평가하는 특정평가 부문의 관리대상 업무 분야에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각 의무·권장사항 주관부처(노동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의 협조를 받아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효율적·발전적 추진을 위해 평가결과에 대한 분석과 환류를 실시하여 제도의 보완·발전을 꾀하고 있다. 


법적의무·권장사항의 평가지표는 2007년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등 총 5개 사항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1> 2007년도 특정평가 대상 법적 의무·권장 사항 평가지표

법적 의무·권장 사항

평가지표

배점

비정규직 인력의 합리적 운용

비정규직 인원·인사 관리 규정 제정여부

20

퇴직금·법정 수당 및 사회보험료 예산 별도편성 비율

20

’07년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실적

30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 실적

30

국가유공자 우선 채용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추진의뢰 비율

20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당해연도 채용 비율

30

국가유공자 기능직 공무원 누적 채용 비율

50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우선구매대상 외 품목 구매실적

10

우선구매비율 준수율

60

우선구매대상 품목 구매실적

30

서적 및 잡종 인쇄물 구매실적

가점 3

친환경 상품 의무 구매

구매추진 체제의 실효성

10

친환경 상품 구매 비율

80

전년대비 구매비율 증가정

10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구매확대 노력도

10

중소기업제품 구매 비율

30

중소기업제품 구매 달성도

30

기술개발제품 구매 달성도

30

* 출처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 63.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백서》, 2007.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평가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26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