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가보훈

국가보훈체계의 인적·제도적·재정적 위상 재정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보훈기본법」(2013년 11월 14일 시행, 법률 제12104호, 2013년 8월 13일 일부개정)
배경
박근혜 정부는 역대 최초로 ‘명예로운 보훈’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다. 이에 2013년 8월「국가보훈기본법」을 개정하여 범정부 차원의 국가보훈정책 추진 기틀이 마련되었고, 국가보훈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었다.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추진을 위해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안(2014년~2018년)’을 수립하고, 국가보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년부터 국가보훈체계의 인적, 제도적, 재정적 위상 재정립에 착수했다.
경과
국가보훈체계 재정립을 위한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안’은 2013년 6월에 시작하여 2014년 1월에 확정되었다. 2013년 6월 기본계획 구상 후 7월과 8월에는 정책전문가 자문, 과제발굴을 위한 정책수요자 의견 조회(국가유공자, 일반국민, 지방자치단체), 11월에는 관계부처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었다. 12월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 위원 위촉과 국가보훈위원회의 실무위원회(관계부처)가 개최되어 부처간 이견 조율 및 검토의견 반영 과정을 거쳤다. 또한 국가보훈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검토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2014년 1월에 국가보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보훈체계 위상 재정립을 위한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이 완성되었다.
내용
우리나라의 보훈체계는 수많은 국난의 여파로 세계에서 가장 보훈대상의 종류가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양한 보훈 관련 개별 법률이 존재하고, 「국가보훈기본법」과 이들 개별 법률간 연계성이 부족하여, 일원화된 국가보훈체계 구축에 한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정과제의 하나로 부처 간 협업에 기반하여 추진되는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안’ 은 이러한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인적·제도적·재정적 위상 재정립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안’은 보훈문화 창달과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훈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의지가 담겨 있다. 인적 측면에서는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UN 참전용사,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포함되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국가유공자 보상 현실화를 기본으로 의료복지지원 확충이 포함되어 있다.


국가보훈 체계에 있어 가장 쟁점이 되는 재정적 측면의 위상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상금 지급,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의 최저 생활수준 보장, 지속적 보상 확대 요구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 보상금 지급수준 및 인상기준 마련, 보상금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 노력, 국가유공자의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인적 측면에 있어서의 위상 재정립 노력에는 정부 주도적 국가유공자 발굴, 보훈심사제도 개선, 상이등급 분류 및 상이 판정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효율적 취업지원제도 활성화, 보훈대상자 능력과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지원체계 마련, 보훈 요양시설 확충, 보훈대상자 맞춤형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제대군인 일자리 5만 개 확보,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업 강화, 제대군인 교육훈련 내실화, 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공적 발굴 및 포상), UN 참전용사에 대한 공훈 선양(참전용사 공적 자료집 발간), 경찰·소방공무원에 대한 보훈인프라 지원 및 예우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의 위상 재정립 노력에는 국가유공자 공훈선양 추진(참전유공자 감동 스토리 발굴 등), 국내외 유적지 관리를 강화하고 애국심 함양의 장으로 활용, 국외 독립운동 사료수집 및 역사적 보존 노력, 보훈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보훈 기념행사에 대한 국민 참여 제고, 보훈문화 확산방안 마련, 보훈의료 질적 향상, 보훈병원 경쟁력 향상, 보훈기금 재정건전성 제고, 국립묘지 안장능력 확충, 국가유공자 명예로운 안장 지원, 국립묘지 안장제도 개선, 보훈외교 강화, 보훈선진국과의 교류를 통한 외교역량 강화, 참전국 및 후손 지원, 부처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나라사랑 교육 추진, 국가상징을 통한 애국심 함양(태극기 달기 등), 나라사랑 교육 기반구축 및 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국가보훈처, 〈명예로운 보훈 5개년 계획(2014년~2018년)〉, 2014.
한국법제연구원, 〈보훈보상체계 개편안 반영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2009.
집필자
이희창(한양여자대학교 행정실무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5. 11. 19
최초 주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