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조정,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긴급구조활동의 역할 분담과 지휘·통제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이하“중앙통제단”이라한다)을 둔다. 중앙통제단에는 단장1명을 두되,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단장이 된다. 중앙통제단장은 긴급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면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중앙통제단의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에 두는 총괄지휘부·대응계획부·자원지원부·현장지휘대·긴급복구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괄지휘부 : 재난상황에서의 긴급구조를 총괄하고 통제단장 및 부단장을 보좌한다.
2. 대응계획부 : 재난상황분석과 상황판단회의 개최, 전반적인 대응활동계획 수립과 조정·통제 및 각종 상황보고
3. 자원지원부 : 중앙통제단 각 부의 업무지원 및 현장대응자원 소요판단과 조정·통제
4. 현장지휘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의 구조진압, 응급의료 등 조정·통제
5. 긴급복구부 : 긴급구조 활동구역 내 긴급시설복구, 사상자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 긴급오염통제 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