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가족화의 진행과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육아지원정책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원과 가정 내 육아지원의 두 가지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1990년대는 영유아보육법을 기점으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정책이 추진되었고, 2002년부터 보육비 지원정책을 통해 정부의 중심적인 자녀양육지원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2013년부터는 무상보육정책이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가정 내 육아지원정책인 양육수당제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경우 제공되는 수당제도로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이후 점차적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
한국에서의 양육수당은 2008년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도입당시에는 차상위이하 만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10만원을 지원하는 최소화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후 2011년에는 만 2세 아동까지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여 지원범위가 다소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소득계층은 차상위 이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3년 ‘무상보육’의 일환으로 유아까지 포함하여 모든 계층의 미취학 아동에게 양육수당이 지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예산규모가 전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의 1/3에 해당하는 주요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재산기준 없이 전 계층의 만0~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취학 전 만0~5세 등록 장애아동에게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한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만0~5세 취학 전 영유아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보육료,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는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에게 지원한다. 또한,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을 지급한다.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 재원 아동과 입양대상 또는 위탁가정에서 보호·양육 되고 있는 아동도 포함된다.
양육수당은 영유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정해진 정부지원단가가 지원되며, 장애아동과 농어촌 아동은 별도로 정해진 급여액이 연령별로 지급된다.
양육수당제도는 시설이용과 가정 내 양육의 보육방식 중에서 부모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