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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2년 유네스코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일명 ‘세계유산협약’) 제정
1988년 한국 이 협약에 가입
1997년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 151개 가입 국가들이 파리 총회에서 한국을 21개 이사국의 하나로 선출
배경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박물관에 보관한 조각상, 공예품, 회화 등 동산 문화재나 식물, 동물 등은 세계유산의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972년 세계유산협약이 채택된 이후, 각국의 관심이 증대하면서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된 유산의 성격 및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었다. 1987년부터 1993년에 걸쳐 국제기념물유적회의(ICOMOS)가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의 역사 유적지 및 종교 기념비, 기독교 유물, ‘엘리트주의’적 건축물들은 세계유산목록에 과도하게 등재되어 있는 반면 현존하는 문화, 특히 ‘전통 문화’와 관련 있는 유적들은 거의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국가별, 지역별 편중 역시 심각한 문제로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유산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4개국이 유럽국가이다.


이에 1994년, 세계유산위원회는 신뢰할 수 있고, 대표성이 있으며, 균형 잡힌 세계유산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전략을 발표한다. 국제전략의 목표는 기존의 제한된 유산 개념을 넘어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 서로 다른 문명 간의 조화와 교류, 인류의 창의성이 담긴 유산들의 가치를 좀 더 폭넓게 인정하려는 것이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단계는, 우선 해당유산을 잠정목록에 등재한 다음, 예비신청서와 본 신청서를 접수하면, 세계유산센터가 자문기구에 현지실사를 의뢰한다. 문화유산은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자연유산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복합유산은 ICOMOS, IUCN 공동 조사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현지 실사 후 자문 기구는 현지조사결과 및 서류 검토 등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신청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여부에 대한 권고의견을 제출한다. 이후 세계유산위원회가 최종 심의결정을 내린다. 심의 결정단계는 등재, 보류, 반려 등의 단계가 있다. 보류인 경우 차기연도에 등재 가능성이 높다.
내용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것은 해당 유산이 어느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유산을 떠나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저개발국의 경우,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유산기금 및 세계유산센터,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등 관련 기구를 통해 유산 보호에 필요한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와 이에 따른 고용기회, 수입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선진국들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도, 해당 유산 보존을 위해 세계유산위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유네스코 신탁기금 등을 통해 저개발국 유산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우선 세계문화유산으로, 해인사 장경판전(1995), 종묘(1995), 석굴암·불국사(1995), 창덕궁(1997), 수원화성(1997),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 유적(2000), 경주 역사 유적지구(2000),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2007), 조선왕릉(2009),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2010), 남한산성(2014) 등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판소리(2003),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8), 강릉단오제(2008), 강강술래(2009), 남사당 놀이(2009), 영산재(2009), 처용무(2009),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 가곡(2010), 대목장(2010), 매사냥술(2010), 줄타기(2011), 택견(2011), 한산 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등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세계기록유산은 훈민정음(1997), 조선왕조실록(1997), 직지심체요절(2001), 승정원 일기(2001), 조선왕조 의궤(2007),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동의보감(2009), 일성록(2011),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2011), 난중일기(2013), 새마을운동기록(2013) 등이 유네스코에 등록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협약 제15조와 제18조에 따라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 기금’이 만들어졌다. 이 기금은 당사국의 의무적 또는 자원에 따른 기부금으로 조성된 것이다. 이 기금을 바탕으로 국제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 기금은 세계유산지역의 보호를 위한 당사국 활동을 보완한다. 세계유산기금에 기부금을 납부한 당사국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참고자료
문화재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50년사: 평화를 향한 50년』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4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