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 철도, 공항의 건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이다.
위와 같은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전, 개발업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조사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게 한 후 검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평가에 필요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검토한 후 승인을 하며, 평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개발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격 사유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
건강영향평가제는 면적 150,000㎡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 10,000㎾ 이상의 화력발전소, 매립장, 100㎘/일 이상의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대상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로 건강결정요인이 어떤 잠재적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주요 평가 항목은 대기오염, 건물 내 공기 질, 수질오염, 환경의 청정성, 건축 환경과 개방 공간, 에너지 소비, 지역사회활동의 접근성, 소음, 범죄로부터의 안전, 주거환경, 작업환경 등이다. 평가의 두 번째 단계는 각 항목이 어떤 인구집단(지역주민, 근로자, 공무원, 학생, 장애인, 어린이, 여성, 노인, 저소득계층)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평가한다. 세 번째 단계로는 예상되는 영향과 부정적 영향일 경우 영향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