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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건강영향평가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보건법」
배경
1990년대 이후 유럽, 캐나다, 호주, 태국 및 대만 등은 건강영향평가를 도입하였다. 이는 이제 건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건강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캐나다의 경우 사회경제적인 정책, 사업 등의 시행 시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을 강제하는 주별 법령이 있다. 


호주의 건강영향평가제도는 개발사업 등의 초기에 건강영향을 예측하여 건강피해를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환경영향평가와 연계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규모 산업단지의 조성 및 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환경문제가 건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강피해에 대한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여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여 개발사업 시행 전에 물리적 환경영향이외에 인체건강에 대한 영향까지 평가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경과
2006년 산업단지조성,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등 사업유형별로 건강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법 개발과 건강영향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DB구축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7년에는 도로건설, 발전소, 2008년에는 「환경보건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됨과 동시에, 도시개발사업 등 건강영향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 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평가서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건강영향평가지침 마련 및 산업단지, 매립장에 대한 평가서 작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0년부터 환경보건법에 따라 건강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용
건강영향평가제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 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완하는 제도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은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 도로, 철도, 공항의 건설,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개발,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국방·군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등이다.


위와 같은 개발 사업을 실시하기 전, 개발업자는 사업의 계획단계에,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안에서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조사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게 한 후 검토, 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평가에 필요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환경부장관이 검토한 후 승인을 하며, 평가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개발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의 결격 사유로 인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다.


건강영향평가제는 면적 150,000㎡ 이상의 산업단지 및 공장, 10,000㎾ 이상의 화력발전소, 매립장, 100㎘/일 이상의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대상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강영향평가의 방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로 건강결정요인이 어떤 잠재적 영향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주요 평가 항목은 대기오염, 건물 내 공기 질, 수질오염, 환경의 청정성, 건축 환경과 개방 공간, 에너지 소비, 지역사회활동의 접근성, 소음, 범죄로부터의 안전, 주거환경, 작업환경 등이다. 평가의 두 번째 단계는 각 항목이 어떤 인구집단(지역주민, 근로자, 공무원, 학생, 장애인, 어린이, 여성, 노인, 저소득계층)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받게 되는지를 평가한다. 세 번째 단계로는 예상되는 영향과 부정적 영향일 경우 영향의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제안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2
정회성·이규용·정회석·김태용·추장민·전대욱《한국의 환경정책》,(사)환경과문명, 2014
서미경‘외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73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환경보건법」, 법제처,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