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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기후변화대응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UNEP 공동으로 설립된 전문가 협의체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제4차보고서에 의하면, 화석연료에 의존한 대량소비형 사회가 계속된다면, 금세기말(2090~2099) 지구평균 온도는 최대 6.4℃, 해수면은 5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스턴보고서에 의하면 지구평균온도가 5℃ 상승할 경우 뉴욕, 도쿄 등 세계 주요 대도시가 수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극지방의 얼음은 21세기말에 완전히 녹아 없어질 것이며, 폭염과 집중호우, 태풍, 허리케인 등은 보다 빈발하고 이로 인한 위험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반도의 경우 해수면 상승 예측치는 2008년 대비 동해 21.2cm, 남해 30.4cm, 서해 11.0cm로 전체평균 2100년 20.9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평균온도는 4℃ 상승 시 남한지역 대부분이 난대기후로, 남부 해안지역은 아열대기후대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기온이 6℃ 상승할 경우 금세기말 우리나라는 기존의 산림생물들이 고사되거나 고립되는 등 멸종위기에 처하고, 나무의 이동속도가 기후대 이동을 ?아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움직임의 대외적인 여건으로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일본 원전사고, 2011년과 2012년 미국 중동부와 일본을 휩쓴 폭염, 가뭄의 발생 이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적응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 31개국, 뉴질랜드, 호주를 중심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확산되고 있으며, 201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18)에서는 2020년까지 교토의정서 연장 및 신기후체제 출범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적인 여건으로는 기상이변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의 폭이 커짐에 따라 생태계변화, 폭우로 인한 도시침수 등이 새로운 환경이슈로 떠오르면서, 기후변화에 안전한 사회-경제 시스템 정비 및 적응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경과
우리나라는 1998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후변화협약 범정부대책기구’에 이어 2001년 9월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합동으로 ‘기후변화대응종합대책’추진하였으며, 2009년 2월 대통력직속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대책(1999~2001년), 제2차 대책(2002~2004년), 재3차 대책(2005~2008년)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2009년 11월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제적인 대응행동으로 발리로드맵(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감축행동)이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예상량 대비 30%를 자발적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하였다.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까지 예상배출량 전망치(BAU)대비 3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라진 환경여건을 반영한 예상배출량 전망치를 재 전망하였으며, 부문별 분석 등을 거쳐 감축목표 달성 범부처 로드맵을 2013년에 수립하였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제4차 종합대책에서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대책이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환경부가 총괄부서로 지정되어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총괄한다.


2010년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중앙부처와 70여명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대책으로서 건강, 재해, 재난, 물 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담고 있으며 5년 단위 연동계획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내용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구분된다.


1.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는 산업 활동과 국민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약하거나 줄이는 실천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2010년 1월부터 착수하였으며,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였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 36조에 따라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정보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2010년 7월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서 정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하여 한국의 경차비율을 높인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민적 실천으로는 대중교통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 분리수거, 재활용 등이 필요하다.


2. 적응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2009년 6월에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설립, 기후변화 적응 도구 개발,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평가, 국내외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현상의 감시 및 상황예측을 위해 선박, 항공기, 위성 등을 활용한 3차원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IT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기후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게 된다. 산업 분야별 적응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분야별 적응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급하며, 중소기업의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및 적응 전략 수립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확산하기 위해 기후변화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정보를 제공하며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10
국무총리실·기후변화대책기획단「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2008
집필자
추장민(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