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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국가안전관리체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관련조직등을 갖추거나 정비하며, 훈련이나 교육 그리고 위험한 요소에 대한 재정비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있으며, 대규모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있다.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은 국민안전처장관이 되며, 중앙대책본부장은 중앙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해외재난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른 방사능재난의 경우에는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의 장이 각각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은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 부처별 역할 분담 및 조정을 통한 합동 지원책 마련, 중앙수습지원단 및 지역대책본부에서 요청하는 부처간, 지역간 협조사항 협의·처리 등을 한다.지방에서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 안전관리위원회를 두고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안전관리시스템으로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업무를 지원하는 전국단위 재난관리정보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풍수해, 지진 등 재난유형별 업무지원시스템과 기상청, 홍수통제소 등 유관기관의 재난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 재난현장을 지원하는 119 소방현장대응시스템 등이 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재난분야와 소방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재난에서의 안전관리시스템은 대국민서비스, 재난감지, 상황전파, 대응복구라는 시스템 안에서 국가재난정보센터는 태풍, 호우 등 국민행동요령 플래시 애니메이션(24종 65편), 민방위 교육일정·대원정보, 사이버 방재교육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은 지진발생 후 상황이 불가능한 초기상황에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통하여 예측된 피해결과를 근거로 구조·구급 및 초기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업무를 지원한다. 중앙 및 재난관리시스템은 풍수해, 대설, 지진 등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예방→대비→대응→복구)를 정보화·자동화→재난정보를 수집·전파하고 표준행동절차(SOP)에 따른 업무를 지원한다.


상황전파시스템은 중앙, 시도, 시군구,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메신저 기반으로 재난상황정보 및 피해상황 등을 실시간 전파·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재난정보공동활용시스템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정보를 범국가적으로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전자지도 기반의 통합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CCTV통합연계시스템은 지자체, 유관기관별로 설치·운영 중인 재난관리용 CCTV를 통합·연계(5,400대)하여 재난영상정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소방시스템의 119신고서비스는 시도 긴급구조표준시스템으로 각종 재난 및 긴급신고를 119로 일원화하고 화재, 구조, 구급 등의 신고접수와 재난현장 지휘를 지원하고, 119신고접수, 지령관제 등 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한다. 119다매체신고시스템(음성신고가 불가한 상황·장애인·외국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119신고도 제공한다.


U-119시스템은 기존의 신고체계에 요구호자 및 재난취약 계층에게 고품질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국민서비스로서는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이 있으며 소방관서에서 건축허가 동의, 다중이용업소 설치허가, 위험물 설치허가, 소방대상물 검사 등 관련 민원업무처리를 지원한다. 정보수집·분석을 위하여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은 전국 소방관서에서 입력하는 표준화된 화재정보로부터 얻어지는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화재조사업무의 정확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재정책 수립 및 화재위험관리 등의 업무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자료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집필자
김태환(용인대학교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