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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긴급복지지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긴급복지지원법」
배경
2004년 12월 생활고와 질병의 어려움으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채 5세 남자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주 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했거나 가족 중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치료비가 많이 드는 예기치 못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구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이후 긴급상황시 복잡한 절차없이 신속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선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5년 3월부터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005.12.23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2006.3.24부터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내용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①선지원 후처리 원칙 ②단기지원원칙 ③타법률지원 우선의 원칙 ④현물지원 우선의 원칙 ⑤가구단위 지원의 원칙을 지닌다.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하여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대부분의 지원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지원을 하며, 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보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의료서비스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 지원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물지원을 우선시 하며, 현물지원이 곤란한 생계지원, 해산비, 장제비의경우에는 금전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이며, 소득과 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이다. 위기상황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단전 1개월 경과시,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출소 후(기초생활보장사업 우선 연계) 생계 곤란, 거소없는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 위기에 처한 경우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의사, 교사 등의 민간자원과보건복지콜센터(129)를 활용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조기발굴하는 체계를 갖추고, 지원요청 또는 신고시 긴급복지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만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긴급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 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긴급지원의 종류는 금전현물 등의 직접지원인 생계지원(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과 그 밖의 지원(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이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단기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종료 후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는 없다. 또한,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법률에 의해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을 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2014 긴급지원사업안내》2014
보건복지부, 《2012 보건복지백서》, 2013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2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