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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보험징수통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임금채권보장법」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배경
사회보험에는 최초로 마련된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과 이후 국민건강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고용보험(1995년)제도가 있다.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사회보험징수통합제도가 마련되어졌다.
경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의 관계 장관회의에서 징수업무만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결정(2008.4.22)하였다. 이에 징수통합 추진업무가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이관(2008.7.17)되었으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제로「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1차)」에 포함하여 추진(2008.8.11)되었다. 사회보험 발전과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 공단 이사장, 3개 노조 위원장) 합의가 2009.6.4 이루어졌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2009.4.30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9.5.21 공포, 2011.1.1부터 시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은 2009.12.30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 2010.1.27 공포, 보건복지부 소관 2개 법률과 함께 2011.1.1부터 시행되어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일원화되었다.
내용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였다.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각 공단에서 수행하며,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것이다. 4대 보험 징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보험료 고지, 수납업무 및 그에 따른 징수관련 민원처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여 고객이 신속 간편하게 4대보험 업무를 처리,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를 사회보험 통합징수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인한 보험료 고지서 수령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관리번호가 동일하고,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하나의 봉투에 각각의 보험료 고지서를 합봉하여 고지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각각 개별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주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동일한 경우 합봉하여 고지할 수 있다.


사회보험료 고지방법은 표준 OCR고지서, 자동이체 고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고지 등이 있다.




< 4대보험 징수통합 >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사무 간소화로 사무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각 공단은 운영비 절감효과, 잔여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매년 상당액의 징수비용을 절감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홈페이지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