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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

전통무예진흥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추진배경
전통무예진흥법안은 2005년 10월 12일 국회 31인의 의원들에 의해 발의되었다.
국회문화관광위원회는 2007년 11월 13일 공청회를 가졌다.
법률 제 9006호에 의해 제정된 이 법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근거
전통무예진흥법
배경
현재 체육관련 법체계는 전문(엘리트) 체육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생활체육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실한 실정이다. 몇몇 조항에 법률적인 근거가 있긴 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1962년 제정된국민체육진흥법에는 국민생활체육회가 기타 단체로 분류되어 있을 정도다.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스포츠산업진흥법, 학교체육진흥법, 전통무예진흥법 등 하위법이 잇따라 제정됐지만 여전히 생활체육은 사각지대로 남겨져 있다.


이 법의 제안이유는 현재 국내에는 택견ㆍ씨름ㆍ격구 등 삼국시대 전ㆍ후부터 전래되어온 무예와 조선조 정조 때 완성된 무예도보통지에 기록된 24반 무예, 그리고 그 이후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래되어 온 무예 등 전통무예가 수십 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지키고 보급하는 전통무예인들도 수백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전통무예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외침을 받았을 때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단합시킨 호국정신과 민족정기가 면면히 배어있는 전통문화임에도, 최근 서양에서 들어온 스포츠문화에 가려져 전통무예는 아무런 국가적 지원과 관심 없이 방치된 상태로 남아있다.


이에 우리의 전통무예를 "민족의 뿌리 찾기"차원에서 보존하고 계승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떳떳이 이어갈 때가 왔다고 판단되어 전통무예진흥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내용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이 법은 우리나라에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실
집필자
류정아(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1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