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만화 및 만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으며, 만화 또는 만화상품을 개발하고 연구하기 위하여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과, 만화 및 만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만화가의 창작활동과 만화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국제전시회 개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화사업자는 만화가 등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등에게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정부는 만화의 지적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2014년 5월 22일, ‘제4차 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통해 ‘제2차 3개년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과 2014년도 콘텐츠산업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은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5대 전략과 17대 중점과제로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융자·기술 기반 조성, 인재 양성, 해외시장 진출, 콘텐츠 생태계 조성, 경쟁력 강화 및 협력 체계 구축 등, 5대 전략별 범부처 중기계획과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계획도 함께 보고되었다. 「만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 계획은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으로서, 만화 산업 매출액 1조 원 및 해외 수출액 1억 달러 시대 실현을 위한 4대 전략과 10대 추진과제로 이루어졌다. 콘텐츠 진흥과 관련하여 2016년까지 투자금액을 총 1조 6,500억 원까지 확대하여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영세 콘텐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창의적 콘텐츠 제작 지원(콘텐츠 펀드)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