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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배경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력의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주요 선진국의 국민소득 2만 불 달성 과정을 살펴보면, 전문직·관리직에서 고급 여성인력의 고용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1년 OECD 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연구원 비율은 12.0%로 우리나라는 프랑스(27.5%), 이탈리아(27.9%), 스페인(35.4%) 등에 비해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수준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에 따라 활용이 매우 미흡한 여성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그 활용을 촉진하여 여성들의 잠재력을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만들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동 법은 2002년 1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공포되었으며, 2003년 6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2003년 10월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2004년 7월 5년간의 중기 종합 계획으로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04-’08)」을 수립하였다. 이것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최초의 기본계획이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추진을 실효성 있게 이행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7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04-’08)」의 「’04년도 추진 실적과 ’06년도 시행 계획(안)」을 상정·확정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 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하여 정부 산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였다. 이 목표제에서는 2010년에 신규 채용 중 여성을 20%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 목표는 2005년에 조기 달성되었다. 이에 따라 채용목표제의 채용목표비율을 재설정하여 2005년 11월 29일 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에 그 계획안을 상정·확정하였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이 겪는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05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내에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ational Institute for Women In Science and Technology)」를 개소하여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지역 센터 설치를 지원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대덕 특구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대덕특구 영유아 종합보육센터」 건립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하였다.
내용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는 대학의 이공계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여학생이 이공계 대학,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등의 “이공계 대학등”의 진학 및 진출을 촉진하게 하였다.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진출이 현저히 부진한 과학기술 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잠정적으로 채용목표비율 설정 및 직급별 승진목표 비율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및 지위 향상 등의 협력을 수행하게 하였다.


다섯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 및 지원을 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감》 (2002, 2004, 2005).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집필자
임경순(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14. 11. 03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