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조직체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이버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간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으로부터 국가정보통신망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하고 사이버공격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의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주의 수준 이상의 경보 발령 시에는 범정부적 사이버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2010년 4월 일부 개정되었고, 2012년에는 국가기관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 및 농협 전산망 해킹 등 다양한 사이버공격으로 사회ㆍ경제적 혼란이 발생함에 따라, 국정원장은 사이버안전 정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사이버위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판단, 상황관제, 위협요인 분석 및 합동조사 등을 위하여 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에 민ㆍ관ㆍ군 합동대응반을 설치ㆍ운영하며, 사이버공격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2013년 변경된 정부 조직과 기능에 맞추고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속한 위기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개정되었다.
본 훈령은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안전 확보의 책무를 중앙행정기관장으로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사이버안전과 관련된 정책 및 관리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를 두고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전략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회의에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두도록 한다.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이버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사이버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사이버공격과 관련한 정보의 협력, 보안관제센터의 설치 및 운영, 경보발령, 사고통보 및 복구, 사고조사 및 처리, 전문기관간 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예산, 안전성 확인 등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버공격에 대하여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사이버안전에 관한 국가안보실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속한 위기상황 전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 피해 및 대응 상황 보고체계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