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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배경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하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행하는 경우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44호로 처음 제정되었고, 이후 2000년 1월 21일 법률 6183호로 5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유효조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있어야 하고,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등기이어야 한다.


1) 실체적 유효요건
등기에 부합하는 부동산이 있어야 하고, 등기명의인이 허무인이 아니며 새로이 기재되는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한다.


2) 형식적 유효요건
"갑"등기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등기가 "을"등기소에서 이루어진 경우(관할위반의 등기)와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진 2중의 보존등기와 같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 이루어진 등기는 실체관계여부를 불문하고 무효인 등기가 된다.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1) 매도인(건설회사)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 1통(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통), 매도용인감증명서 1통, 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소유권 이전등기 위임용), 양도신고 확인서(분양받은 경우는 불필요)를 받는다.


2) 분양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검인신청은 원본과 사본 4통을 작성해 시․군․구청 지적과에서 신청한다. 검인받은 사본을 구청 부과과에 제출하면 취득. 등록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3) 관련세금 납부의 경우 취득세는 신고가액(분양받은 경우는 분양가)의 2%, 등록세는 3%이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 즉 0.6%이고 전용면적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0.2%(취득세의 10%)를 납부한다. 전체를 합치면 5.8%이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잔금을 완납한 후 구청 부과과에서 취득세고지서를 받아 잔금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중은행에 납부하면 되고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세는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내도록 한다.


4)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구비서류를 준비한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물건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게된다.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가격 확인원, 검인계약서, 매수인이 표시돼 있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매도인(시행자) 및 매수인(피분양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양도신고 대상인 경우), 매도인(시행자)의 등기위임장,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수입인지와 수입증지, 등기신청서 부본, 국민주택 채권 매입필증 등을 준비한다. 이 첨부서류는 전체 1부를 복사해서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교부받아 작성하게되는데 신청서 내용 중 부동산의 표시부분은 등기부 표시란의 부동산 표시와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5) 등기신청서를 작성한다.


6) 등기신청서를 관련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신청절차는 끝나고 등기소의 심사를 거쳐 대체로 3~5일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등기 내용을 확인하면 등기절차가 완료된다.

참고자료
법무부《법과 생활》법무부, 2002
법제처(2008. 10) (http://www.moleg.go.kr/)
행정안전부(2008. 10) (http://www.mogaha.go.kr/)
집필자
김주환(강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07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