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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수산

환경관리해역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경과
1999년에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제4조 제1항에 의하면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을 ‘환경보전해역’으로 정하도록 하고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해역에서의 시설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 법에서 이러한 규정을 둔 것은 그 동안 해양의 보전을 위하여 몇 개의 해역을 지정하였으나 그들 해역이 원활하게 관리되고 있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우선 당시의 국토이용관리법(현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관리방식이 용도지역 지정에 의한 행위제한에 국한되고 종합적인 관리대책이 없어 제도적인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해양보호구역도 해양생태계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법 제정 이후 지정 사례가 없었으며, 1999년에 제정된 「습지보전법」에 의해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을 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 법의 대상이 갯벌로 국한되어 있어 해양생태계를 포괄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안해역의 오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외해와의 해수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반폐쇄성 해역으로서 해역의 오염도가 심각한 4개 해역 총 934km2을 1982년 환경청 고시에 의해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이 해역의 관리에 있어서 육지부가 배제된 채 해역 중심으로 지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오염저감대책의 추진이 곤란하고 지정범위가 광범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관리해역 지정과 관리대책이 미흡할 뿐 아니라 특별관리해역 지정에 다른 주민과의 마찰 해소를 위한 대책수립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99년의 개정법안에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여 별도로 규정하게 되었다.
내용
2007.1.19 기존의 해양오염방지법을 폐지하고 법률 제8260호로 「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였는데 현재 환경관리해역은 이 법에 의해 지정․관리되고 있다. 즉 동 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고 함)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이때 환경보전해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해역과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존이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해역에 해당하는 해역이라고 하고 있다. 반면 특별관리해역은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라고 하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에 대해서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하고 동 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총량규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현재 환경보전해역은 전국적으로 4개 해역에 1,882.22km2(육역 933.01km2, 해역 949.12km2)가 지정되어 있는데 가막만(총 255.3km2, 육역 101.13km2, 해역 154.17km2), 득량만(총 550.25km2, 육역 234.51km2, 해역 315.74km2), 완도․도암만(총 769.98km2, 육역 431.50,km2 해역 338.48km2), 함평만 환경보전해역(총 306.6km2, 육역 165.87km2, 해역 140.73km2)이 그것이다. 다음 특별관리해역은 전국적으로 5개소에 2,890.85km2(육역 1,718.44km2, 해역 1,172.41km2)가 지정되어 있는데 부산연안이 741.5km2(육역 505.77km2, 해역 235.73km2), 울산연안이 200.89km2(육역 144.29km2, 해역 56.56km2), 광양만이 465.93km2(육역 334.56km2, 해역 131.37km2), 마산만이 300.65km2(육역 157.66km2, 해역 142.99km2), 시화호․인천연안이 1,181.88km2(육역 576.12km2, 해역 605.76km2)가 그것이다.
참고자료

이지현 외,《환경관리해역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999
법제처, <해양환경관리법>
집필자
신영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