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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1970년대 통상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무역거래법」, 1970.12.31
「대미 섬유류 수출규제에 관한 한미 정부 간 쌍무협정」1971.10.16
「한미 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1972.1.4
「한미 어업 및 패류협정」, 1972
배경
이 시기는 소위 신보호무역주의가 시작된 시기로서 미국경제의 약화와 일본 및 EC(구주 공동체)의 대두로 세계무역이 3극화되었으며 도쿄 라운드(1973~1979년)가 개최되어 다자 차원의 무역협상이 본격화되었다. 또한,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으로 자국 상품과 지원에 대한 보호주의적 색채가 농후해졌으며 GATT를 주축으로 한 자유무역체제가 동요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수출주도 성장전략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나타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통상 외교도 더욱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과는 공공차관도입, 기술도입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상노력과 함께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기술협력협정 등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하는 노력이 있었다.


한편, 석유파동을 계기로 자원통상협력도 본격화되었으며 중동의 오일 달러를 활용한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 각료 등 고위관료가 주도하는 통상협력활동이 적극 추진되었다. 또한, 비적성 공산국가 및 비동맹그룹과 실리적인 통상외교를 펼쳐 대외협력의 대상을 넓혀 나갔다.


이 시기에 한국 수출상품에 대한 선진국의 수입규제는 더욱 강화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협상도 본격화되었다.
내용
1970년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은 ① 수출진흥을 위한 통상외교의 적극적 추진, ② 해외시장확대를 위한 무역협정의 체결, ③ 수출품목의 확대 및 관세율의 인하를 위한 무역협정체결국과의 통상회담 등에 중점을 두었다. 


1971년에는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외교활동을 추진하여 해외시장의 편중성을 지양함으로써 무역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두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시장 및 수출품목의 확대, 관세율 인하 등을 도모하고 이와 더불어 경제협력, 기술도입, 해운확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상외교관계를 수립하였고, 교역상대국들과의 통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일부 국가와 경제 및 무역협정을 추진하여 10월 16일 「대미 섬유류 수출규제에 관한 한미 정부간 쌍무협정」이 체결되었다.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UNCTAD 77개 그룹 각료회의에서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교역확대 문제를 강조했으며 지역국 간의 통상외교를 추진하였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실시계획에 따라 정부는 수출품 중 수혜 대상품목을 확대시키는 수출증대의 기본대책을 발표하였다. 비적성 공산국과의 교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산권 무역 전담기구의 설립을 검토하였고 유고와 루마니아로부터 무역거래를 정식으로 요청받았다.


1972년에는 일본과 중국 간의 국교가 수립되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적 접근이 촉진되었으며, 중국이 UN에 가입함에 따라 동서양 경제권 간의 경제적 관계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스미소니언(Smithonian) 국제통화제도의 탄생, 미국의 신보호주의 강화, 유럽경제통합체의 확립 등으로 세계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한국과 대만간의 경제각료회담(7월 13~15일), 한국과 서독의 경제회담(4월 27일), 한일무역회담(7월 4~5일), 한일각료회담(9월 5~6일)을 각각 개최하였다. 또한 섬유제품의 수출증대를 위하여 1월 4일 「한미 간의 인조섬유 및 모직물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5월 3일 한국과 캐나다간의 섬유회담을 개최하였으며, 6월 21일 한국과 영국간의 섬유류 협상을 개최하였다. 「한미 어업 및 패류협정」의 체결도 1972년 실시된 통상외교정책의 주요한 성과 중의 하나였다.


1973년이 1980년대 100억 달러 수출을 위한 기반조성의 해로 설정됨에 따라 통상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정부는 통상관계협정의 체결, 통상관계회담의 개최 등을 통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했으며 GATT, IMF, UNCTAD,IBRD 등 국제경제기구와도 경제협력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9월 12일 정부는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이 협상원칙에 개발도상국의 이익이 반영되도록 비상호주의를 주장하였으며, 11월 13일 제29차 GATT 총회에 참석해 루마니아의 한국에 대한 GATT 제35조(특정국에 대한 GATT 비 적용조항) 적용의 철폐를 요구하였다. 「장기면직물협정」을 대체할 「다자간섬유협정」의 섬유위원회에서 한국은 섬유류 수입제한조치의 남용 방지 등이 반영되도록 교섭하였다. 


1974년 정부는 세계적인 석유파동과 자원파동을 극복하고 수출용 및 내수용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확보 외교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정부의 자원확보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①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관계 강화, ② 자원도입선의 다변화, ③ 자원조사 및 정보수집활동의 강화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주요 자원보유국과의 협력기반의 조성 및 유대 강화, 자원사절단 등을 추진하였다. 1974년 중 정부는 코스타리카, 페루, 그리스, 인도 등과 통상, 경제, 기술협정 등을 체결했으며, 이 외에도 네덜란드와의 투자보호협정(10월 16일), 벨기에와의 투자보장협정(12월 20일), 튀니지와의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7월 20일), 스페인과의 수산협력협정(2월 28일), 서독과의 기술협력약정(11월 12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제기술협정(7월 4일), 일본과의 대륙붕개발협정(1월 30일) 등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1차산품 등 자원의 장기적인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대양주 지역에 조사단과 통상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한 영국, 스페인, 말레이시아, 호주, 캐나다, 우간다, 라오스 등 여러 나라로부터 통상사절단이 들어왔다. 수출시장의 확대를 위한 민간경제협력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결과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영국 등과의 민간경제협력위원회가 설치되었다. 통상관계각료회담도 종래 미국, 일본, 대만 등에서 벗어나 서독, 벨기에, 미얀마, 뉴질랜드, 태나다, 월남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IMF, GATT, ADB(아시아 개발은행),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IECOK(대한 국제경제 협의체) 등 국제경제기구의 연차 총회에 참석하였고 UNCTAD 제6차 특혜특별위원회, GATT 다자간섬유협정에 의한 체약국회의, 국제상업회의소 등 여러 경제기구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통상외교 활동을 강화하였다.


1975년 정부는 통상정책의 목표를 국력신장으로 정하고 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정책 면에서 종래 미국과 일본지역에 편중되었던 자본도입선을 유럽제국으로 전환시켜 자본협력을 다변화시켰다. 국력신장에 기반을 둔 통상외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① 경제각료회담의 개최, ② 민간베이스 경제협력의 강화, ③ 통상사절단 및 조사단의 파견 및 초청, ④ 국제경제기구를 통한 통상외교활동의 강화, ⑤ 외교망의 확충 등이 추진되었다.


1976년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로서 정부는 이 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통상외교 정책면에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 결과로 여러 나라와의 통상관계협정이 체결되었고 이미 체결된 협정도 현실적으로 개정되었다. 그리고 통상협정체결국, 국제경제기구 등과 관세장벽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 쿼터량의 교섭 등을 추진하였다.


1977년은 수출목표 1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하여 한국수출의 신기원을 수립한 해였다. 연중에 정부는 이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외국 및 국제경제기구와 경제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 외교망을 총동원하여 통상 및 경제협력외교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1978년에도 정부는 전년에 이어 수출목표를 달성하고 경제협력기반을 공고히 하기위해 전 외교망을 총동원하여 통상외교 정책을 강화하였다. 무역환경의 개선과 수출진흥을 위하여 정부는 4월 24일 필리핀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시에라리온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도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통상관계협정국과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통상확대, 기술협력, 기술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5월 4일 호주, 5월 10일 뉴질랜드, 10월 13일 노르웨이, 11월 27일 덴마크, 6월 3일 벨기에, 9월 11일 방글라데시 등 여러 나라와의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정부는 섬유류 등의 쿼터량을 조정하기 위하여 2월과 7월에 한미섬유회담을 각각 개최하였으며, 5월 11일 오스트리아, 3월 13일 캐나다와 각각 섬유회담을 개최하였고, 5월 16일 EC제국과 철강 재협상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정부는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다자간무역협상의 추진과 비관세장벽의 완화 내지 철폐를 위하여 통상외교활동을 추진하였으며 GATT 체제 밖에서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상원조의 공여, 플랜트 수출, 합작투자, 어업 및 기술협력 등 제반 통상관계 외교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하여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의 진출을 도모했으며 무역의 입초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출초국과의 통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12월 6일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제4차 합동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지역별 경제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79년 통상활동 중점시책의 기본방향이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① 통상외교의 다변화, ② 수출시장기반의 확충, ③ 신시장 개척활동의 강화 등으로 설정하고 통상외교활동을 전년에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지역별 경제협력활동이 강화되어 정부 또는 민간베이스에 의한 통상관계협정이 교역상대국과 많이 체결되었고 그 회의도 빈번하게 개최되었다. 수출진흥 강화조치로서 예년처럼 공관별 수출목표가 할당되고 지역별 수출진흥회의가 개최되었다. 한편 정부는 주요 선진제국에서 신보호무역주의가 만연되어 선발개도국에 대한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국제경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그 동안 UNCTAD의 상품통합위원회, 기술이전위원회, 개도국간 경제협력위원회 등에 참여했던 한국은 UNCTAD의 정기선동맹협약(定期船同盟協約)에도 가입하였다.
참고자료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1970~1979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7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