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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시기별 외환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외무역규칙」, 1946.1
「외국과의 무역통제」, 1946.7
「외국환예치증제도」, 1948.2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 1949.6
「한국은행법」, 1950.5
「무역법」, 1957.12.13
「무역법 시행령」, 1958.3.18
「무역위원회 규정」, 1958.3.18
「외국환관리법」, 1961.12.31
「단일변동환율제도」, 1964.5.3
「외국환관리규정」, 1964.11.27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2
「외화도입법」, 1983.12.31
「시장평균환율제도」, 1990.3.2
「자유변동환율 제도」, 1997.12.16
「외국환거래법」, 1998.9.16(제정), 1999.4.1(발효)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2002.4
「외환자유화 추진방안」, 2006.5
내용

가. 해방~1950년대

1945년부터 1950년대까지 15년 동안의 기간은 한국의 외환관리 모색기라고 볼 수 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 3년 동안에는 해방과 더불어 한국에 들어선 미국 군정청이 군정법령을 공포하여 외환을 관리하였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한국정부는 한미 간에 체결된 제반 협정과 대통령령 및 관계법령을 통하여 외환관리제도를 모색하였다.


한국의 외환관리제도는 관련 법규의 효시라 할 수 있는 군정법령 제39호 「대외무역규칙」이 1946년 1월 제정되고, 이어 군정법령 제93호 「외국과의 무역통제」가 제정되어 부족한 외환의 효율적 사용에 중점을 두고 모든 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하여 엄격한 면허제를 실시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외환관리는 해방 후인 1948년 2월에 도입된 외국환예치증제도, 1950년 6월에 전면적으로 입법화된 외국환예치집중제도 등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해방 이후 6.25 전쟁을 거치면서 부족한 외환확보와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목적으로 외환 거래와 보유를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 후 민간무역과 외환거래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외환정책을 수립하고자 1949년 6월 대통령령 제132호로 「대외무역거래 및 외국환 취급규칙」을 제정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대외무역에 의해 취득한 외환을 조선환금은행에 예치하고, 외환매입은 사전 수입허가나 외환매입 허가를 받은 자로 국한하는 외국환예치집중제도를 도입하였다. 1950년 5월 제정된 법률 제138호 「한국은행법」의 시행을 계기로 한국은행이 일체의 외환업무를 조선환금은행으로부터 승계받아 한국의 대외결제준비금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유일한 외국환은행으로서 일반 외환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 


1957년 12월 13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대외무역의 기본법인 「무역법」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어 1958년 3월 18일 「무역법시행령」 및 「무역위원회규정」이 각각 공포됨에 따라 그 동안 잡다한 미군정법령, 상공부령 등에 따라 운영되어 오던 무역행정이 정비되기 시작했으며 외환관리체제도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나. 1960년대

1960년대 들어서 경제개발계획 실행에 필요한 외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환의 지급에 있어서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을 엄격히 적용하였다.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수출증대로 외화획득이 늘어나면서 복잡다기한 법률, 고시, 규정을 통합하여 1961년 12월 「외국환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 외환지급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던 체제를 외화 획득과 사용을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였고, 모든 외국환을 한국은행에 매각하도록 하는 외국환매각집중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행만 취급하였던 외환업무는 1962년 4월 5개의 시중은행이 정부승인을 얻어 을종 외국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67년 1월 한국외환은행이 설립되었다. 1964년 5월 3일에는 해방 이후 약 20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환율제도를 폐지하고 단일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단일변동환율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1964년 1월 27일 재무부 고시 「외국환관리규정」이 공포되었다. 이후 본 규정은 대외경제활동의 확대 등 제반 여건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1965년~1968년 동안 수차례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외국환관리규정은 점차 통일된 단일 외국환관리 법규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다. 1970년대

1973년 제1차 유가파동과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1970년대 초반의 외환관리는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외화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외화예금 유치와 차관도입을 촉진하고 수출선수금 영수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수입억제를 위해 수입담보금제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외환규제 강화조치와 함께 1974년 하반기 이후 1976년 초까지의 어려웠던 외환사정을 극복하였으며 1976년 하반기 이후에는 중동지역 해외건설 수주 증가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증대로 국제수지가 급격히 개선되었다. 이러한 국제수지 개선과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맞추어 수입자유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여행경비의 지급한도를 늘리는 등 외환관리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77년에도 수차에 걸친 「외국환관리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추진되었다. 1978년에도 외환사정이 전년에 이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외국환은행업무의 확대 및 자율화, 외환거래담보금제도의 개편, 외국환집중관리의 완화, 선물환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외환자유화가 진전되었다. 


1979년에 이르러 국제수지의 적자규모가 확대되어 외환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조달을 확대시키고, 외화자금 유용을 방지하며, 외환관리 업무를 효율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이 시행되었다.


라. 1980년대

1980년대 들어서 한국의 외환관리제도는 외환수급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다소 바뀌기도 하였으나 기조적으로 무역 및 자본거래 자유화 추세에 부응해 민간부문의 자율결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꾸준히 자유화되어 왔다. 국가 간의 무역과 투자, 그리고 자본거래가 증가하면서 제반 외환관리제도를 자유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해외로부터의 자금유입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경비 등 경상적인 외환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외환의 유출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8년 11월에는 경상지급에 대한 제한 철폐 의무를 지니는 IMF 8조국으로 이행함으로써 경상거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제한적인 범위에서 외환자유화가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 무역규모 확대 및 세계경제의 개방압력 증대 등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80년 2월 환율제도를 종전의 고정환율제도에서 주요국 통화시세에 연동시키는 복수통화바스켓제도로 변경하였고, 1984년에는 외국투자 전용펀드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허용하는 등 제한된 범위에서 국내 자본시장을 처음으로 개방하기 시작하였다.


마. 1990년대

1990년대에는 냉전체제 종식 등에 따른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금융의 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선진국으로부터의 대외개방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국내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환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92년 1월에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고, 9월에는 「외국환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경상 거래에 대한 규제를 종전의 원칙규제․예외허용(positive list system)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list system)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94년 12월에는 「외환제도 개혁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외환 및 자본자유화를 추진해 1996년 12월 OECD 가입이 허용되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는 외환자유화가 더욱 급속히 진전되어 1997년 12월 환율의 일일 변동 제한폭을 폐지하고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였으며, 1998년 7월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를 완전 자유화하였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월에는 외환거래를 2단계에 걸쳐 전면 자유화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1999년 4월에는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개정하여 「외국환거래법」을 발효하였다. 이 「외국환거래법」은 자유로운 외환거래 및 대외거래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대외거래의 원활화, 국제수지의 균형 및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규제보다는 사후보고와 건전성 감독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외환관리체계를 구축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과 함께 1999년 4월 실시된 「제1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기업 및 외국환은행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외환거래의 대부분을 자유화하였다.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원칙규제․예외허용 체계에서 원칙자유․예외규제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이와 함께 자유화에 따른 외환의 급격한 유출입 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변예치의무(VDR: variable deposit requirement)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장치(safe guard)를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바. 2000년대

2001년 1월 「제2단계 외환자유화 조치」에서는 외환송금한도를 폐지하는 등 주로 개인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였다. 한편, 2002년 4월에는 한국을 동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추(financial hub)로 육성하기 위해 일부 남아 있는 외환규제를 2011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완전 자유화하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후 2006년 5윌 기존의 자유화 일정을 앞당겨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하여 시행중이다.

참고자료
김영생 《외국환관리법》,1989
신현종 《한국무역론》 박영사, 1997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제정책 40년사》, 1986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감》, 각년도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사》, 2006
한국은행 《한국의 외환관리》,1981
집필자
이연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10. 13
최초 주제 수정
2008.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