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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배경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1). 이 때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뜻한다(2조 제1).

내용

(1) 기본원칙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고객이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해야 함을 규정한다.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으로서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제5조 및 제6조)


(2) 불공정 약관 조항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사업자, 이행보조자,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등은 무효로 보아야 하고(7),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도 무효이다(8).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한 약관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도록 한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해제권해지권을 부여하는 경우 등에도 이를 무효로 하고(9),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무효로 보아야 한다(10). 또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이유 없이 배제할 수 없고,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박탈할 수 없다(11).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12)이나 대리인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대리인에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조항(13)도 무효임을 명시하고 있다.


(3) 약관의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한 경우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17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동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당해 행정관청에, 은행법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약관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8).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등록된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사업자단체는 동법 위반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19),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19조의2).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 내용의 위법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당해 약관에 의해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음을 통지하고 당사자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22), 약관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참고자료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08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