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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

배경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명시하기 위해 병행수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고시를 제정하였다.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이 때 병행수입이란 독점 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국내 독점 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용

(1) 기본원칙
본 고시는 관세청고시인 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수출입통관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어 수입이 허용되는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병행수입업자의 행위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독점 수입권자 및 그 판매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
병행수입은 독점 수입권자 외의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자에 의해 상표가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지니는바 병행수입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것은 독점규제법에 위반된다. 다만 병행수입품이 진정상품이 아니고 위조 상품인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를 이유로 독점 수입권자가 그 판매를 중지시킬 수가 있고, 상품사양이나 품질이 다른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의 출처표시를 하는 등 일반소비자에게 독점수입권자가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한 것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병행수입에서 불공정거래의 금지
본 고시는 독점 수입권자가 부당하게 해외거래처로 하여금 제품공급을 막아 병행수입업자의 진정상품의 구입을 방해하는 행위(제5조), 또는 독점 수입권자가 독점 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외 판매업자와 거래하는 등의 행위(제6조)가 독점규제법에 위반됨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 수입권자가 독점수입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수량, 품질 등 거래조건과 거래내용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제7조),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사업자와는 거래 개시를 거절하거나 그동안 계속 거래하여 오던 판매업자중 병행수입품을 취급한 사업자에 대하여 병행수입품을 취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제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제8조). 독점 수입권자가 자기의 판매업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병행수입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자에게는 독점 수입품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위법임을 분명히 한다(제9조)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