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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법원조직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 제102조 제3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원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다.
배경

1945.8.15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되고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치는 동안 법원조직은 일제 시대의 조직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1948.8.15 대한민국이 건립되고 독립국가로서의 국가조직법규를 정비하여 1949.9.26. 법률 제51호로 「법원조직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1. 서

현행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은 국가통치조직 구성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가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고 규정하여 사법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 있어서 법원에는 대법원과 각급법원 외에 헌법재판소도 포함된다. 독일과 같은 외국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하여 모든 법원이 단일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현행 헌법은 제5장에서 법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6장에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사법부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각급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법원조직법」에서는 이에 대한 것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원조직법」은 법원조직에 관한 기본법에 해당하며, 그 부속법률로는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등이 있다.


2. 연혁

「법원조직법」은 1949.9.26 법률 제51호로 제정되었다. 법원조직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가통치조직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헌법이 개정될 때마다 법률개정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것은 1894년부터이다.
1894.7. 갑오개혁의 중추기관인 군국기무처는 군율 위반자를 제외하고는 각 관청, 군문, 궁에 의한 범인 체포를 금하고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절차에 의해서만 형벌을 과하게 하는 내용의 의안을 결의하여 형식상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시켰고, 같은 해 12월 고종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홍범14조」를 제정하고 1895.1.7 반포하여 법치주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한편 1894년 하반기부터 동학 농민군에 대한 재판이 폭주함에 따라 형조와 의금부를 통합·개편한 법무아문 산하에 법무아문권설재판소를 두어 재판사무만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소라는 명칭과 기구가 탄생하게 되었다.


1895.3.25 을미개혁의 법률 제1호로 공포된 「재판소구성법」은 제1심인 지방재판소, 한성 및 개항장 재판소, 특별법원과 제2심인 순회재판소, 최고재판기관인 고등재판소 등의 5종의 재판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1895.4.15 최초의 근대적 재판기관인 한성재판소가 한성부 중부 등천방 혜정교변에 설치되었다. 이후 1899.5.30 고등재판소가 평리원으로 개편되었으나, 위 5종의 재판소 중 실제로 설치된 것은 평리원과 한성재판소뿐이었다.


1910.8.29 일본의 식민통치가 시작됨에 따라 1912.3.18 사법제도도 고등법원, 복심법원, 지방법원의 3급3심제로 바뀌었다. 일본 식민통치는 사법부를 지배수단으로 이용하여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소를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컸다.


1945.8.15 일본의 패전으로 식민통치에서 해방되어 미군정이 실시되었으나, 일제시대의 모든 법률 및 사법제도가 잠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법원의 명칭은 1945.10.11 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 복심법원이 공소원으로 각각 바뀌고, 다시 1947.1.1 공소원이 고등심리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지방심리원 및 지방심리원지원으로 각각 변경되었다. 1948.6.1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192호로 「법원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군정청 사법부에서 관장하던 법원행정이 대법원으로 이관되고,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지방법원 및 간이법원으로 나누되, 지방법원 관할구역 내에 지방법원지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1948.7.17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헌법상 보장되었고, 1949.9.26 「법원조직법」이 법률 제51호로 공포되어 명실상부한 근대적인 사법제도를 갖추게 되었다.


3. 「법원조직법」의 주요내용

현행 「법원조직법」(2007.12.27 법률 제8794호)은 8편 8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 제2조는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할 권한과 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이 법은 법원의 종류를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의 6가지로 구분하고,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市)법원 또는 군(郡)법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서울특별시에 둔다.
대법원은 이 법 제14조에 따라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해양사고의 조사와 심판에 관한 법률」(2008.2.29 법률 제8852호) 제74조에 의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 「공직선거법」(2008.2.29 법률 제8879호) 제222조에 의한 선거쟁송)을 최종심으로 심판한다.


대법원의 심판권은 이 법 제7조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는 합의체에서 행사하지만, 이 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부(部)에서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한 때에 한하여 재판할 수 있다.


고등법원은 이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법원합의부·가정법원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지방법원단독판사·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한다.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고등법원은 2008년 현재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2007.3.29 법률 제8318호)에 따라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에 설치되어 있고, 전주와 제주도에 각각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와 제주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


특허법원은 이 법 제28조의4에 따라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75조, 「상표법」 제86조 제2항이 정하는 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예 : 「종자산업법」 제105조에서 그 소정의 사건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다)의 제1심 재판을 담당한다.
특허법원의 심판권은 이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서 행한다.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은 민사 및 형사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그러나 합의부의 심판권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사안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유형이 정형적인 사건은 재정합의부의 결정을 받아 단독판사가 이를 심판할 수 있다.
지방법원 가정지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할한다.
시·군법원은 「법원조직법」 제34조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 화해·독촉 및 조정에 관한 사건, 즉결심판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의한 협의상 이혼의 확인 등을 심판한다.


가정법원은 가사재판, 소년재판, 가정보호재판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재판을 하며, 가정법원의 재판권은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의하여 행사된다.
가정법원은 2008년 현재 서울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지방에 따라서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다.


행정법원은 「행정소송법」에 정한 행정사건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2008년 현재 행정법원은 서울특별시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법관의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판사는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관의 임용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40세 이사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판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친 자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할 수 없고,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으며, 판사의 임기는 10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장의 정년은 70세, 대법관의 정년은 65세, 판사의 정년은 63로 한다.
이 법은 대법원의 기관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2007》 법원행정처, 2007.

법무부 《법무연감 2007》 법무부, 2007.

법제처 《대한민국법제오십년사》 법제처, 1999.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게재자료(2008.8.).

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http://www.slgodung.scourt.go.kr) 게재자료(2008.8.).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http://www.sladmin.scourt.go.kr) 게재자료(2008.8.).

특허법원 홈페이지(http://patent.scourt.go.kr) 게재자료(2008.8.).


집필자
박기병 (관동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