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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1970년대 조세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70년대의 세계경제는 국제통화체제의 불안, 석유가격의 폭등 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제2차대전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세계경제가 그나마 회복의 조짐을 보인 시기는 1972년과 1973년 상반기와 1976년이었다. 1973년, 1979년 두 차례의 유가폭등이 나타났는데, 특히 1973년의 유가폭등 직후인 1974년-1975년은 인플레이션 속의 극심한 경기침체가 나타난 시기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말부터 나타난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1970년대 초반에 긴축정책이 실시되었고, 그 이후의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사채를 동결하는 8.3조치가 있었고, 그 이후 팽창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1973년 유가폭등으로 안정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큰 정변이 있던 1979년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경제는 팽창국면에 있었다. 세계경제의 침체기에도 우리나라는 제3차, 제4차 경제개발개획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평균 10%에 가까운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배경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1970년 14.8%에서 1979년 18.4%로 높아지고 세제개혁에 따른 세수증대에도 힘입어 세입에서 조세의 비중이 1970년 75.1%에서 1979년 82.6%로 증가하는 것에 보듯이 세출이 조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됨으로써 재정이 원조로부터 독립하는 자립적인 것으로 된 동시에 통화남발에 의존하지 될 만큼 건전하게 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세수증대에 힘입어 재정의 경제개발 및 사회개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국방력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가 다양한 방면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정부가 만성적인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고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세원이 획기적으로 확대되고 세수증대를 위해 발 빠르게 세제개혁을 추진하였기 때문이었다. 


1970년대 조세정책은 세수의 확보, 저축, 투자 및 기업활동의 유인 제공을 통한 경제개발계획의 효과적인 지원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의 안정과 부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 특히 1970년대 후반에는 세제개혁을 통해 공평세제를 지향하게 되었고 또한 납세자의 권익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내용
1970년에는 1969년말 세법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이루어졌다. 즉 세정합리화를 주안점으로 하여 통행세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영업세법의 시행령이 전면적으로 보완되었다. 연말에는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이 크게 개편되었는데, 납세의무 면세대상의 확대, 토지양도차액계산의 완화, 과세최저한도의 도입이 그 주요 내용이다. 


1971년에는 세수증대 및 소비억제를 위한 간접세체계를 확충하고 기업의 육성을 위한 투자유인을 위한 조세감면조치를 광범위하게 도입함으로써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고소득층의 효율적 중과세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근로소득의 저소득공제액을 인상하고 세율은 인하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기초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세율을 인하하고,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였다. 기업의 내부저축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투자공제대상을 확대하였다. 간접세를 강화하고 부가세제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영업세율의 업종분류를 축소하고 세율도 단순화하였다. 사치적인 물품이나 행위에 대해서 세율을 인상하였다. 


1972년에는 사채동결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8.3긴급경제조치에 따라 구조조정기업을 금융 세제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정부는 조정사채의 출자전환 기업에 대해 등록세 감면, 법인세율 인하 등의 조세지원을 하였다. 산업합리화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의 인수시 등록세 취득세 등을 면제시켜 주었다. 그밖에도 중요산업의 고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률의 할증률을 인상해 주고, 국내자원을 이용하는 투자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고, 증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면제해 주었고, 신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손금을 인정해 주었다. 


1973년에는 소폭의 개정만 있었는데, 기업공개를 이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해 주고, 외화획득사업에 대한 직접적 세액공제제도가 간접지원제도인 수출손실준비금제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로 전환되었고, 일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에서 예외로 하는 개정이 있었다. 


1974년에는 정부가 세법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국세기본법을 제정하고 13개 세법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폐지하였다.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실히 하고 과세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여 국민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정부가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과세하고 세법을 적용함으로써 세무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소득세제를 전반적인 종합소득세로 개편하면서 각종 인적공제제도와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하고 대신에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이자소득 및 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법인세법, 영업세법, 부당이득세법을 개정하였다. 법인세제의 구조합리화를 위해 소득단계 구분액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기업과세 개선책으로 다단계적 매상고세인 영업세를 대폭 개정하였다. 한시적 조세인 부당이득세를 계속 시행하여 부당거래로 인해 소득을 조세로 흡수하였다. 그리고 종래 면세제도 중심이었던 수출지원세제를 관세환급제로 전환하여 시행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하고 외국원조에 의존하였던 국방비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방위세를 1975년에 도입하였다. 


정부는 1976년 세제개혁에서 미루어오던 간접세체계를 개편하여 부가가치세를 도입함으로써 우리나라 조세체계를 근대화하고자 하였다. 이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의 도입에 따라 영업세법, 물품세법, 직물류세법, 석유류세법, 전기가스세법, 통행세법, 입장세법, 유흥음식세법 등 8개 간접세 관계법이 폐지되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채택에 따라 과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고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제정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가가치세법과 동시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1977년에는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이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1978년에는 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재산소득 및 고소득층에 중과하는 한편 기업의 해외자원 및 사회개발을 지원하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등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소비세법을 개정하였고, 수입자유화에 부응하여 관세율도 조정하고 관세의 수출지원제도도 보강하였다. 


1979년에는 유가상승과 세계경제의 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인플레이션, 경제성장 둔화, 국제수지 악화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악화되어 중산층 이하의 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다. 정부는 이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방위세법,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였는데, 이 개정을 통해 소득세율과 상속세율을 낮추고 법인세에서 신고납부제를 도입하고, 국방재원의 확충을 위해 방위세율을 인상하고 적용시한도 연장하였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財務部,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조세연구원, 『韓國의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9. 10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