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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경제재건기 조세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53년 7월 한국전쟁의 휴전이 성립되자, 우리나라 정부는 전시세제를 평시세제로 환원시키기 위한 세제개혁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전란 중의 전시세제는 일반세제를 그대로 둔채 조세특례법 및 조세임시증징법을 별도로 제정하였으나, 이에 따라 조세부담이 불공평해지고 기업의 자본축적이 손상을 받는 등 폐단이 적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1953년 8월 왈드(H.P. Wald)을 통해 세제개혁권고안(한국세제에 관한 권고와 건의)을 제출하였다. 즉 조세총액을 GDP의 약 20% 수준으로 증가시키고, 기업소득에 대해 우대하고, 현행 세법의 불공평한 점을 시정하고, 조세제도를 간소화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과세방법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확립할 것이 제안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 세제권고안을 참고로 하여 1차로 1954년 4월에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1954년 4월에 단행된 세제개혁은 전비조달을 위한 전시세제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평시세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세법개정으로 세율이 너무 높아 도리어 세수가 줄어들 우려가 제기되어 1954년 10월 또 다시 소득세, 영업세, 주세,임시토지수득세 등을 개정하였다. 1956년 12월에는 과도한 직접세 비중을 낮추고 경제부흥을 위한 자본축적을 촉진하기 위해 직접세 중심의 세제를 간접세 중심의 세제로 점차 이행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58년에는 대한원조의 감소에 대응하여 외환특별세, 교육세가 세수증대를 위해 신설되었고, 인정과세의 폐단을 시정하고, 징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의 장려를 위한 세제개혁이 실시되었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왈드의 세제권고안을 참고로 하여 전시세제를 경제부흥을 위한 평시세제로 전환하기 위해 1차로 1954년 4월에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첫째, 전시중의 세제특례법과 조세임시증징법이 폐지되었다. 


둘째, 직접세에 있어서 소득세를 국세의 중추세로 하고 분류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구성하는 동시에 분류소득세는 단일세율을 적용시키고 종합소득세는 기초공제제도와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인정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셋째, 법인세에 있어서 종래 최고 75%의 누진세율을 자기납부는 35%, 정부결정은 45%의 단일세율로 인하하였다. 영업세의 세율은 50% 인하하는 동시에 토지수득세의 세율도 다소 인하하였다. 


넷째, 간접세에서는 주세의 세율을 2배로 인상하는 한편 물품세와 유흥음식세는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직물세를 폐지하여 물품세에 포함시켰다. 이 세제개혁으로 대체로 직접세 계통의 세율은 인하되었지만, 간접세 계통의 세율은 대폭 인상되었다. 


정부는 1954년의 세제개혁이 현실과 잘 맞지 않은 점도 많고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세법을 다시 개정하였다. 첫째, 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면서 분류소득세에서는 단계비례세율로 개정하고 종합소득세에서는 기초공제, 부양가족제도를 폐지하였다. 소득세와 영업세에서 모두 실적과세주의로 개정하고, 인정과세를 폐지하기 위한 자진신고의 권장조치를 강구하였다. 주세에서는 밀주의 증가로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세율을 도리어 인하하였다. 그리고 임시토지수득세의 세율도 약간 인하하였다. 


1954년의 세제개혁의 결과로 1955년에는 소득세는 예산액의 62%, 영업세는 79%에 불가하였으나, 간접세의 세수는 대체로 예산액을 넘어섰다. 정부는 직접세는 과중하다고 보고 직접세를 경감하고 간접세를 중심세제로 삼기 위해 직접세의 세율은 인상하고 간접세의 세율은 인하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세제개혁을 단행하였다. 직접세에서는 종래 연소득 24만환(2만4천원) 이상에 부과하던 종합소득세를 4백만 원 이상에만 부과하는 동시에 소득세, 법인세, 임시토지수득세, 영업세 등의 세율을 인하하였다. 또한 인정과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자진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요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였다. 한편 간접세에서는 주세, 일부 물품에 대한 물품세, 관세의 세율을 인상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1958년에는 미국의 대한원조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재정금융안정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가운데 세수증가를 위한 보완적인 조치를 강구하였다. 정부는 미루어왔던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차익의 1%를 징수하는 자산재평가세를 창설하고, 세수증가를 위해 국채첨가소화의 형식으로 흡수하였던 공정환율과 시장환율간의 차이로 인한 소득의 일부를 조세로 흡수하기 위해 외환특별세를 신설하였고, 의무교육비 조달을 위하여 교육세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조세형평의 증진과 납세방식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전반적인 세율인하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납세방식의 합리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소득세법 등 8개 세법을 개정하였다. 소득세법에서 분류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종합소득세를 폐지하고, 자의적 세액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세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법인세법에서 일반법인의 세율을 인하하고 동족회사의 세율은 이보다 높게 책정하여 기업공개를 유도하려고 하였고, 영업세의 세율도 인하하였다. 그리고 1959년에는 정부는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세제면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개혁에 착수하여 일부 세율을 인하되고 세무행정을 간소화하였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金明潤, 『韓國財政의 構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財務部,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財務部, 『財政金融의 回顧』, 1958.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조세연구원, 『韓國의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