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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정부수립 직후의 조세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우리나라 정부는정부 수립 직후 세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제 및미군정 시대에 제정된 세법을 설치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세제를 확립하고, 나아가 새로 출범한 국가의 재정적 기초를 확립하고 조세부담을 조정하기 위해 세제개혁에 착수하였다.



이 세제개혁의 요강은 다음과 같다. 

(1) 경제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등 인세(人稅) 계통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치품 및 소비 유통면에 중과한다. 


(2) 종래의 부동산중점과세주의 세제를 동산 및 음성재산에 대한 과세에 치중하는 세제로 개편하기 위하여 일반소득세 및 영업세의 과세방법에 대하여 특히 고려한다. 

(3)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신세를 창설하거나 과세대상을 확대한다. 

(4) 영세소득층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부담은 늘린다.

(5) 물가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고 현실에 적합한 과세를 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영업세의 과세방법은 전년도실적과세주의에서 현년도실적과세주의로 변경한다. 

(6) 과세제도의 간소화와 민주화를 기하기 위하여 세법을 통일 또는 독립시킨다. 
내용
우리나라 정부는 여섯 가지의 세제개혁 요령에 따라 1949년 7월부터 1950년 3월까지 지세 광세 몇 개 세법을 제외한 16개의 세법을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첫째, 소득세에 포함되고 있던 법인세를 소득세에서 분리하여 독립시키고 소득세를 종합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득세와 분리하여 과세하는 특별소득세로 분리하였다. 


둘째, 종래 사업수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던 사업세를 영업세로 개편하고 외형표준에 의해 과세하기로 하는 동시에 과세방법에 있어서 전년도 1개년 실적주의를 현년도 6개월 실적주의로 변경하였다. 


셋째, 증여세와 면허세를 신설하였다. 


넷째, 음료세를 주세와 청량음료세로 분리하였다. 


다섯째, 특별행위세, 법인자본세, 골패세, 이익배당세는 폐지되었다. 


그리고 직접세는 인하하고 간접세를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직접세로는 소득세에서 양도소득과세는 폐지하고 중소소득자에 대한 세율은 대폭 인하하는 동시에 법인세의 세율은 40%에서 35%로 인하하고 중요산업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간접세로는 사치품 또는 사행적 행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대중적인 과세품목에 대한 면세점을 인상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1950년 4월과 5월에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경제안정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균형예산을 달성하고자 대폭적인 증세가 단행되었다. 근로소득세에서 종래 연 2회 징수하던 것을 매월 원천징수하여 탈세방지를 통한 세수입의 증가를 기도하였고, 영업세에 있어서는 세율을 인하하되 과세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또 주세의 세율을 15-40% 인상하는 한편 직물세의 과세범위를 확대하였다.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직후의 세제개혁은 근본적인 틀을 바꾼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이미 형행화한 전시세제가 청산되어 세제가 간소화되었을 뿐 아니라 한국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세제를 수용하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증세가 단행됨으로써 세제로 변화된 조세환경에 맞게 개편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1949년도 예산에서 조세수입은 15.9%를 차지하였고, 1949년 세입구성을 보면, 소득세 조세총액의 24.8%에 달하였고, 주세 19.3%,물품세 11.0%, 관세 10.3%, 지세 6.2%, 영업세 5.5%, 유흥음식세 5.5% 순이었다.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41% 대 59%로 직접세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참고자료
國稅廳, 『稅政100年略史』, 1996.
金明潤, 『韓國財政의 構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1.
柳漢晟, 『韓國財政史』, 광교, 2002.
財務部, 『財政金融三十年史』, 1978.
韓國開發院, 『韓國財政 40年史』, 第六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1990.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經濟十年史』1964.
韓國銀行, 『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한국조세연구원, 『韓國의 租稅政策 50年』, 第1卷 租稅政策의 評價, 1997.
집필자
배영목(충북대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8. 08. 28
최초 주제 수정
2008.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