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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전산망조정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6(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 [법률 제3848호 제정 1986.5.12, 법률 제8031호 일부개정 2006.10.4]

「정보화촉진 기본법」제8(정보화추진위원회) [법률 제4969호 제정 1995.8.4, 법률 제8031호 일부개정 2006.10.4]

배경

우리나라에 컴퓨터 보급이 시작되었던 1970년대 후반부터 공공분야에서도 개별 업무의 필요에 의해 컴퓨터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나, 1980년대 중반까지도 본격적인 범정부 차원의 국가 전산화 계획은 수립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1980년 이후 당시 우리나라 여건이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개혁이 절실한 상황임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경제성장에 대응하여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요구 충족과 효율적인 경제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 등의 촉진 및 전산망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통한 정보사회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 국가기간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1986년 5월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1988년 국가기간전산망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부터 부처별로 추진되던 전산화가 국가 차원으로 확대 되었다.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범정부 차원의 국가기간전산망 사업은 우리나라 정보화 추진 노력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법이자 사업이었기에 이를 위한 전산망 개발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내용

부분별 전산화가 활발해짐에 따라 좀더 체계적인 IT 도입과 조직간의 연계를 위하여, 1984년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업무별 행정개혁추진단 단장, 행정지원 관계부처 차관, 청와대 정무2·경제·교문 수석비서관과 기술진흥심의회 정보산업위원장을 위원으로 구성·운영되었다.
1987년 전산망개발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전산망조정위원회로 변경되어 1987년 5월 제1회 전산망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이었다.

(1) 전산망의 개발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
(2)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의 기본계획과 소요자금 조달·상환
(3) 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도입·개발 등

전산망조정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전산망 사업 계획단계에서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업무조정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기본계획 심의·조정, 소요자금 조달 및 상환 심의·조정, 그리고 이사업과 관련된 기술·기기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심의·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위원회가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소속된 부처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로 운영되었다. 1987년 9월에는 전산망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설치하였는데, 실무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구성되었다. 사무국장은 청와대 경제비서관이 겸임하고, 직원들은 총무처, 과학기술처, 내무부, 문교부, 상공부, 체신부, 한국은행, 데이터통신(주) 등으로부터 파견을 받았다.(행정전산망 우선추진사업)
각 전산망별로는 이용기관인 정부의 각 부처, 금융기관, 연구소, 대학교, 각군 및 공안기관이 추진주체가 되어 각 이용기관의 전산화를 기획·조정하기 위한 행정망, 금융망, 교육·연구망, 국방망, 공안망 등 5개 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아울러 각 이용기관은 민간 전담기관의 전문가와 민간업체의 기술자 등을 적극 참여시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전산망조정위원회는 초기에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운영하였으나, 1989년 이후 정보화 전담기관으로 체신부가 지정됨에 따라 위원회도 체신부로 이관되었다. 위원장은 국무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로 하고 상공부, 체신부, 과기처 등 정보산업 관련 부처 및 총무처, 한국은행, 교육부, 국방부, 국가안전기획부 등 분야별 추진위원회 대표 그리고 경제기획원, 재무부, 내무부 등 관련 부처 차관급과 한국전산원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그 동안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1987~1991), 정보사회종합대책(1990. 9), 국가기간전산망기본계획(1992~1996)등을 심의·의결해 왔으며, 새로이 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이 1996년 1월부터 시행됨으로써, 동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대체되었다.
전산망조정위원회가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대체됨으로써 위원장에는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에는 재정경제부장관, 간사에는 국무조정실장, 위원에는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전산망조정위원회 때와 같이 정보화촉진 기본법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이나 정책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

참고자료


오관석,
<사이버 정치와 E-거버먼트> 인간사랑, 2004


정보통신부, <한국의 정보화정책발전사> 한국전산원, 2005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