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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86.5.12 법률 제3848, 전문개정 1999.2.8 법률 제5835(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배경

1980년대 이전까지 행정 전산화는 주로 개별 부처에 의한 컴퓨터 도입 및 소속기관 전산업무의 통계적 측정 등에 치중하였다. 이에 1981년 3월 제5공화국의 등장과 함께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비전으로 제시되면서 행정업무의 전산화가 강조되었다. 청와대 경제비서실을 중심으로 행정업무 전산화의 공급측면인 전자산업 육성을 강조하였고, 전산화가 기간사업으로서 네트워크화, 전산자원의 공동 활용, 사회간접자본화 등의 차원으로 확대 · 발전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국가기간전산망 사업부터였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간 전산망사업의 법률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1986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전산망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룰」은 1999년 2월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전산망 보급 확장 사업 관련규정은 삭제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신설되었다. 이후 2001년 1월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총 9장, 67개조의 구성으로 대폭 보완되고 강화되었다.

내용

전산망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이용기술)의 개발과 각종 정보의 처리·전송 등 정보산업 관련사업 중 대부분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겠다. 법률의 구성은 본문 33대조문, 부칙 2개조문 총 3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법제4조, 5조): 전산망 개발 보급에 관한 기본계획의 내용은 국가기관 등의 전산망 개발, 전산망에 관한 기술 및 기기의 개발보급, 이용촉진 등과 전문기술인력의 육성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전산망의 개발 보급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 매우 광범위한 내용이 들어있다.
2. 전산망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제6조, 7조): 전산망의 개발보급과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의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3. 기술개발추진 등(제9조): 전산망에 관한 기술과 기기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4. 한국전산원의 설립(제13조): 정부는 전산망과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이용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및 전산망의 개발보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국가 및 공공단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한국전산원(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설립하며 법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전산원’의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한국전산원’의 주요업무(시행령 제18조)가 포함되어있다.
5. 기기의 형식승인(제15조): 전산망의 보급과 이용에 관련된 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부장관(현 지식경제부)의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 기술기준에 미달하여 형식승인이 취소된 기기는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6. 국가기간전산망의 개발촉진 등(제16조): 정부는 기본계획에 의하여 국가기간전산망의 구축과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전산망 사업자를 지정하여 미리 사업을 추진하게 하거나 관련 기계를 일괄하여 공급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7. 정보의 공동활용체제의 구축(제17조): 정보화사회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시설 및 그 유통구조의 자동화를 위한 정보의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하며,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기술도입을 장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8. 시범사업과 교육확대(제18조, 19조):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기술 및 기계의 효율적인 활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등 지원하고, 전산망에 관련된 기초지식, 사용능력을 배양하고 전산망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9. 전산 관련 정보의 보급(제24조, 25조): 국내의 산업·경제·과학기술 등에 관한 중요 정보가 전산망을 통하여 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산망 사용자 또는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전산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처리, 보관, 전송하는 사업자는 충분한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누구든지 불법·부당행위로 보호조치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10. 벌칙: 전산망의 안정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로써 데이터의 부정 조작·위작에 관하여 3년 이하(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현 1억 원) 이하의 벌금을(제29조), 비밀 침해에 관하여는 제29조와 동일하게 적용(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명시(제30호)되어 있고, 이외의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내용들도 들어있다.

참고자료


이종순
,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신전화연구>한국전기통신산업연구소, 1986


황성돈
, <전자정부의 이해> 다산출판사, 2002

집필자
황성돈(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