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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지원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배경
1990년대 말 세계화의 확대 속에서 중소기업의 전통적 영역들이 세계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그대로 국내시장에서 해외제품과 경쟁하게 되었다. 이에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기술지원시책이 있었으나, 2000년대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선진국의 대표상품들과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제고시킬 필요성이 바로 체감적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이전의 기술자금 중심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기술지원사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혁신구조 통합작업이 추구되어, 2001년 5월 24일 법률 제7482호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이전에 이루어지던 제반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을 통합, 정비하였다.
내용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였다.


가.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나.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

다.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개발의 지원

라.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마.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사.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아.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자.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자.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은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이때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과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업·대학·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때 중소기업청장은 이 사업을 전문적으로 시행할 기관을 지정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중소기업청장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마.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이행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기관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게 할 수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행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바. 이외에도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 경영 및 기술지도,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사업지원, 정보화지원사업,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촉진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두도록 하였다.


2001년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합 정리하고, 이를 총괄하여 시행할 법적 근거를 갖춤으로써 실행상의 유기적 효율성을 높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도움을 주고 있다.

참고자료

이병헌·장지호,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기술혁신 관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1호, 2006. 3, pp. 107-138.

중소기업청,《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 추진》중소기업청, 2005. 2.

중소기업청,《2006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 2006. 2.

중소기업청,《2001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2001. 1.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