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직업훈련법」

1973년 3월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1973년 「중화학공업육성계획」

「병역법」 제36조

법무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훈령 제294호)

「고용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지원계획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고용보험법」 제19조


「직업훈련특별법」

1990년 「산업인력 수급 대책」

1992년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대책」

1995년 「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

2003년 4월 국무회의 의결(4. 1)

배경
한국은 1960년대 실질임금의 상승이 진행되는 1차 전환점을 통과하였고 1970년대 들어와 급속한 공업화로 중소기업에서는 이미 산업기능인력이 부족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고임금 속에 3D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인력난을 겪게 되었다. 대기업들은 해외로의 이전을 통해 고임금을 돌파하거나 자본집약도를 높이고 있었지만, 중소기업들에게 이러한 두 가지는 비용문제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다. 1990년대에는 청년실업의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인력난에 빠져 있었다.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산업기능요원이나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고 있지만 둘 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중소기업 노동시장에서의 수요과 공급이 맞지 않는 마찰적 현상은 2000년대 들어와서도 점점 더 심화되고 있었다.
경과
1967년 1월 「직업훈련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으로 1973년까지 17만 191명의 기능공(훈련교사 포함)이 양성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 및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전문화, 계열화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1971년 5월 농업기계를 효시로 전문화, 계열화 업체를 지정해 왔다. 1973년 직업훈련원이 만들어졌고 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계 인력 확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실시되었다. 1975년부터 인천, 광주에 직업훈련원 등 공공직업훈련소가 연차적으로 설립되었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지역에는 인정직업훈련소 설치가 인가되었다. 


1980년대 들어와 1970년대의 산업정책이 비판되고 산업인력양성이 인위적인 정책이라고 비판되면서 산업인력양성정책은 사라졌다. 그 결과 1980년대 말 제조업에서의 산업인력 부족이 산업계의 주요 문제로 되었다. 이에 따라 1990년대 들어 1990년 「고등학교 교육체제 개혁안」으로 실업계 교육이 다시 확대되었고 이어 「산업인력 수급 대책」(1990), 「인력수급동향과 장단기대책(1992)」이 실시되었으며, 1994년부터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1995년에는 「산업인력개발체제구축 추진계획(1995)」이 실시되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을 도와주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더욱 어려워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99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만들어졌다. 2000년 들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필요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대기업에 인력을 뺏기게 되자 2003년 9월 29일 법률 제6975호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산업기능요원제도는 국가발전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과 중소기업 인력지원을 위하여, 군 소요인원 중 일부를 산업현장에서 일정 기간 의무종사 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 복무제도이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더불어 기술, 기능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제도는 사업개시 3년 이상인 상시종업원 10-300인 이하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에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었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 및 인력구조 고도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국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인력지원을 위하여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 <산업인력수급대책(안): 제조업부문의 인력난 타개방안>《대한공업교육학회지》15-1, 1990. 6, pp. 104-114.

나상현,《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4.

노동부, <지속성장과 기업을 위한 외국인고용허가제> 노동부, 2004. 11.

동남지역공업단지관리공단, <중화학공업의 시작과 미래>, 1996

이기호,《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한국표준협회, 1998.

정병석, <산업인력 수급대책> 《나라경제》14,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2. 1, pp. 30-32.

정욱조, <중소기업 인력확보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논문, 2003. 8.

중소기업중앙회,《산업기능요원소개》중소기업중앙회 공지사항, 2001. 12. 7.

중소기업중앙회 각지역본부 홈페이지(http://www.kbiz.or.kr/branch), 주요사업, 2007. 9. 6.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중화학공업 추진현황》, 1979. 1.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 기획단,《한국공업화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제2권, 중화학공업정책사》, 1979.

최미희,《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책, 사업평가와 개선방안》국회예산정책처, 200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