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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1997, 2000)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배경
중소기업은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나뉘어진다. 1970-80년대 성장시대를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1980년대 말 이후 여러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계속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장의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위한 제반 시책과 입법도 다시 중소기업내에서 소기업에 관한 보조, 보호, 육성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1990년대 중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89년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발표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은 199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되어 1992년에는 중소기업지원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1993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이 만들어졌다. 1994년 1월 7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4722호로 제정되고 중소기업 법률을 4개로 기능에 따라 통폐합하여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12월 22일 법률 제4825호)이 만들어졌으며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협동연구개발촉진법」도 제정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 중소기업유통센터(주)가 문을 열었다. 1996년에는 중소기업정책을 전담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분리 독립시켰다. 이런 중소기업 시책과 입법이 중소기업내에서도 소기업에 관한 대책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1990년대 중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97년 4월 10일 「소기업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이 2000년 12월 29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6314호)으로 개정되었다.
내용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구분한 소기업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 및 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 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를 두고 소기업 중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 정부는 이 법에 의한 소기업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면적이 500 제곱미터 미만 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는 창업자에게 투자한 것으로 본다.


마.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소기업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 자본 5천 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바.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소기업에 대한 자금,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으며 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해당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사. 정부는 약속어음 또는 환어음의 부도 및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내에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아.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공동사업ㆍ사업전환ㆍ사업장 이전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창업ㆍ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자.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진흥원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교육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카.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진흥원의 장,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송재희, <소기업을 적극 육성: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나라경제》78, 한국개발연구원 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 1997. 5, pp. 80-82.

전국소기업연합,《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공청회: 법 제정의 의의와 소기업 정책 방향》, 1997.

중소기업청 소기업과,《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 대폭 완화-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 주식회사 설립 가능》중소기업청 소기업과 500-3515, 2001. 7.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