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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0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1년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배경
1997년외환위기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익성, 임금, 미래혁신역량 면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상권이 크게 양극화되고 유통산업 역시 일부 대형화 속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문제는 이것을 그대로 둘 경우 세계화와 정보, 지식 등 혁신역량 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2000년대에 들어와 격차확대가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며,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상권을 개선하고 중소 유통산업을 균형있게 성장시킬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경과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98년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1999년에는 소상공인지원센터도 만들어졌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되어 중소기업들을 위한 기술담보사업도 시작되었다. 2000년 들어와 중소기업의 만성적 금융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가 시행되었고 2000년 11월과 2001년 6월 여야국회의원들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하였다. 2001년 11월초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와 6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 1년 논란 끝에 이들 양 법안의 내용을 절충한 제정법안이 2001년 12월 20일 국회본회의에서 의결되어,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39호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신규제정되었다. 이 법은 2004년 10월 22일 폐지되고 이에 대신하여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내용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구조개선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그리고 핵심부분인 제3장 시장활성화 지원, 제4장 보칙과 제5장 벌칙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조개선 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1)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지원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통하여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물품대금 결제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에 개선요구를 할 수 있다.



나. 시장활성화
1)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시장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시장경영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장은 시장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시장을 시장재개발 사업시행구역 및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으로 선정할 수 있고, 선정된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 시장재개발조합 또는 시장재건축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시장안에 또는 인근구역안에 진입도로의 확충, 소방시설, 주차장 및 화장실의 설치 등 시장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또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참고자료

이병헌· 장지호,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고찰> 한국중소기업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 2005.

임승용,《중소기업과 벤처기업》중앙사, 2005.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중소기업청소관법령, 2007. 8. 4.

최수규, <재래시장의 활성화:「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제정> 《나라경제》 제13권 제2호 총제135호, 2002. 2, pp. 60-63.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