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외국인투자환경개선종합대책(1994)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3년 외국인투자자유화추진방안

우루과이라운드체제 출범

1996년OECD 가입준비

배경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은 세계화, 개방화를 가속시키고 무한세계경쟁을 바로 목전에 가져왔다. 그러나 국내사정은 1980년대 이후 임금, 지가 등의 지속적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중국 등 후발공업국의 추격은 더욱 강력해져 이미 가격경쟁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세계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뒤떨어진 경영기법을 수입해야 하며 산업내 구조고도화를 추구해 대외경쟁력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를 가장 저비용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의 출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외국인투자의 양적, 질적 확대가 필요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촉진할 총합적이고 강력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대책이 요청되었다.
경과
1993년 6월에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업종에 대한 5년 이내 개방을 예시하여 외국인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국내기업들에게 개방에 대비하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유화추진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때 외국인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이는 타결이 임박한 우루과이라운드체제를 앞두고 한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1993년 말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되자 1994년 2월 28일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과 한국국제수지상의 여건변화에 따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해외투자를 자유화하는 해외직접투자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이어 6월 9일 이차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체제에 선도적 입장에서 대응하고 1996년 OECD 가입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환경개선대책이 발표되었다.
내용

외국인투자환경개선대책은 전체 포괄적 대책과 각 부문별 대책이 망라하여 제시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포괄적 대책

1) 원스톱서비스 체제 구축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종합서비스 기능을 확대한다.

2) 1993년 발표된 「외국인투자자유화추진방안」에서의 5개년 예시제를 수정하여 산업의 개방폭을 확대하고, OECD 회원국 모두가 제한하고 있지 않는 업종의 조기개방 및 추가개방을 추진하며, 국내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민복지차원에서 발전이 시급한 부문의 조기개방을 추진한다.

3) 고도기술범위의 재조정을 통한 외국인투자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국민의식의 제고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외국인 기업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재원에 대한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6) 재외공관에 외국인 투자유치센처를 설치 운영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한다.


나. 분야별 대책

1) 금융분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도 국내기업과 동등한 조건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전략고도기술수반 외국인 투자기업의 단기해외차입한도를 확대하며 상업차관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2) 조세분야
기업과세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고 초과유보소득세제도의 개선을 통한 이익금의 재투자를 유도한다. 또 조세행정서비스를 개선하며 전략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조세에 대한 감면제도를 확충하고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세지원 혜택부여를 검토한다.


3) 노사관계
비합리적 노동제도의 노동관행을 선진국에 맞추어 개선하고 한국노사관계환경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적응력을 제고시키며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담지원체제를 구축한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분규 조기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을 강화하며 생산성과 연계된 임금체계 유도 등 임금교섭 관행을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4) 공장입지 지원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고 최첨단기술산업단지를 특별조성하며 구로공단 등 서울지역 기존공단의 재편을 통한 공장부지를 지원한다. 또 전략고도기술 수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개별입지내 공장부지를 지원하고 공업단지 분양제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한다.


5)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술보호
관련법령을 철저히 집행하고 기술보호 실태 및 노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6) 수입선다변화 정책의 완화
수입선다변화품목을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10%씩 줄여 현재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참고자료

이성봉, 이형근, 《외국인투자유치정책: 국제적 성공사례와 시사점- 투자인센티브》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신황호,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외국인 투자제도의 개선방안>《무역학회지》30, 1998. 10, pp. 125-155.

한국개발연구원,《한국경제반세기 정책자료집》, 1995.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