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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92년 개별기업 행정규제 및 애로사항 조사

1992년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종합대책

1993년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원발의

배경
기업활동규제완화에 대한 공감대는 198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이루어졌고 1990년대에 들어와 이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의도 1990년대 들어와 효율성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투명성의 측면에서도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1993년 기업활동에 관한 각종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에 관한 사항을 시대에 맞게 재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속적인 규제완화 추진을 통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경과
1990년대 들어와 기업활동규제에 대한 비판이 활발해지면서 1990년 4월 4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활동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경제행동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 운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990년대 기업활동규제완화의 주요한 출발선언이 되었다. 1991년 3월 14일 「제조업경쟁력 강화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보완대책으로 공장설립 요건의 완화, 행정규제 완화가 포함되었다. 1992년에 들어와 3월에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 발표로 단기, 중기, 장기의 단계적 민간 자율화 계획이 공개된 후, 실제로 개별기업이 겪고 있는 행정규제 및 애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업의 활동단계별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를 기초로 하여 7월 16일 「경제행정규제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법정의무 고용, 산업안전과 환경 규제, 금융, 수출입, 생산 판매 절차, 공장건설 절차 등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에 대해 총괄적인 기업규제완화대책이 제시되었다. 1992년 12월과 1993년 1월에 다시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운용방향」과 「여신관리제도 개선」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서 기업의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여신관리상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이러한 제반 기업경제활동규제완화 조치를 촉진하고 명문화하기 위해 1993년 6월 11일 의원발의에 의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4560호 제정되었다.
내용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은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의무고용의 완화, 수출입에 대한 규제완화, 검사 등의 완화, 진입제한 등의 완화, 그리고 규제완화를 추진할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부문 내용과 벌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각 분야별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업 및 공장설립
다음을 시행하여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한다.
(1) 창업관련 각종 인·허가 등의 통합고시 (2) 공장설립승인 등의 신속처리 (3) 창업 및 공장설립민원실 운영 (4) 공업입지 가능지역의 확대 (5) 산업단지실시계획승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장 시설물의 교체, 비용 등에 관한 제반 특례 (6) 중소기업 전용 공장, 공단 조성


나. 고용의무규제
일정조건하에서 다음을 시행한다.
(1) 기업에 의한 산업보건의, 교통안전관리자, 위생관리인, 환경기술인, 안전관리자, 광산보안관리직원, 조리사, 안전관리자의 고용의무 면제, (2)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3)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4) 2종 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5) 위험물안전관리자, 유독물관리자, 검사대상기기조종자, 전기안전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대기환경기술인, 수질환경기술인의 공동채용 (5) 안전관리 등의 외부위탁 (6) 직업훈련생 자격제한의 완화


다. 수출입 규제 및 검사 등
수출, 검사 등에서는 검사완화, 액화석유가스시설, 가스용품, 화학물질의 표시등에 대한 중복검사 및 중복 규제 완화, 전자파 적합등록 완화, 중소기업자 등의 배출허용기준 특례,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면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지시 완화, 가스사업자의 보험수익금 처리 및 신고의무에 관한 규제완화, 염의 품질검사 완화 등을 시행하도록 한다.


라. 진입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사업승계에 대해 완화조치를 한다.


마.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1) 지식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조사 및 심사에 관한 사항,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의 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게 한다.


2)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 하여금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 완화조치에 대한 평가 및 분석, 외국의 기업활동 행정규제에 관한 법규, 제도 및 고충처리사례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규제 완화를 촉진시키도록 한다.


3)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운용한다.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혁신과,《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 2005. 3. 18.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서경석,《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노문사, 1997.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