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산업/중소기업

수입개방/규제완화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78년 「수입자유화 추진계획」
1978년 「수입자유화 조치」
1978년 「2차 수입자유화 조치」
1978년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
1979년 「3차 수입자유화 조치」
1979년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
1980년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
1991년 유통시장개방
1992년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계획」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배경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규모의 한계가 있었던 한국과 같은 전형적인 자원부족, 소규모 경제의 경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방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원천적 제약이 있었다. 자원과 국내시장 규모라는 자연적 조건 외에도 자본, 경영, 기술 그리고 시설자본재 등에서 한국은 공업화의 성공을 위해 개방의 확대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970년대 본격화된 중화학공업화의 성공을 위해서도 폐쇄적인 산업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해외자본, 해외기술, 해외자원에 대한 개방확대와 해외시장 확대가 필수적이었다. 


실제로 1973년 이후 1979년까지 기술도입 건수 중 경공업 부문은 불과 67건에 불과했던 반면 중화학공업 부문은 956건에 이르러 중화학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93.5%에 이르렀다. 중화학공업화를 위해 기술도입이 직접 필요하였고 그렇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선진국의 예와 마찬가지로 중화학공업화 초기였던 1970년대 전반기에는 필요산업에 대해 초기 보호가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중화학공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기업의 참여가 확대되자 개방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토쿄라운드(Tokyo Round) 이후 다자간 무역협상의 본격화로 수입개방 압력이 고조되었고 이와 함께 선진외국의 수입자유화가 각국의 경제성장 원동력이 된 사실 등이 촉진제가 되어 한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입자유화가 추진되었다. 동시에 자원, 자본의 효율적 집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기 설정되었던 각종 규제도 해제되어 갔다.

경과

수출지향을 위해 1964년 이미 수입품목의 확대 등 수입규제의 완화가 시작된 이래 1973년 5월 31일 상공부의 「수입제한 완화조치 공시」 등 1960-70년대에도 수입규제 완화가 있었지만 이는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 들어 경쟁과 개방의 효율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1976년 1기종 2개 업체의 농기계 전문화 육성책이 완화되었고 1977년에는 중화학공업, 전원개발사업의 차관도입을 우선적으로 인가하면서 1978년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출의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련의 자본, 기술 개방조치가 취해졌다. 특히 경제기획원(기획재정부 전신)은 수입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1970년대 후반 들어 강력하게 펴기 시작했다. 1978년 2월에 수입자유화조치가 만들어지고 이어 6월부터 수입자유화 조치가 진행되면서 1978년 9월에 이어 1979년 1월까지 세 차례 수입자유화 조치가 취해졌고 품목별 직접 수입규제 방식은 해제되어져 갔다.


1978년 4월에는「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으로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가 취해졌다. 이어 기술도입자유화는 1979년 4월과 1980년 7월의 「외자도입법 시행령」 개정으로 확대되어 전산업에서의 기술도입자유화가 실현되었다. 1979년 6월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출의무 해제 내지 완화도 이루어졌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개방과 규제완화가 「유통시장개방」(1991), 「금융자율화 및 개방시행 계획」(1992),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1993) 등에서 보듯이 전방위로 확대되었다.

내용

1978-1979년 3차에 걸친 수입자유화조치로 1978년 4월까지 존재했던 61종의 수입금지 품목은 해제되어 사라졌다. 이에 따라 수입자유화율은 1978년 9월 64.9%로 상승했으며 이어 바로 4개월 후에 다시 68.6%로 높아졌다. 1981년 7월에는 전체 제조업 수입자유화율이 74.7%로, 1985년까지는 87.7%까지 올라갔고 1987년에는 91.5%로 90%를 넘어섰다.「외자도입법시행령」개정에 의한 기술도입의 자유화는 1차로 1978년 4월 20일에 이루어져 기계, 조선, 전자, 전기, 금속, 화학, 섬유공업을 대상으로 착수금 3만 달러, 정률(定率) 3%, 기간 3년 이하의 경우 기술도입이 자유화되었다. 


1979년 4월 24일에는 원자력, 방위산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해 착수금 50만 달러, 정률 10%, 기간 10년 이하의 경우 기술도입이 자유화되었다. 1980년 7월 7일에는 3차 기술도입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져 전산업에 대해 정률 10%, 기간 10년 이하의 경우 기술도입의 자동인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1991년에는 유통시장이 개방되었고 1992년에는 금융산업 자율화 및 금융산업 개방이 이루어졌다. 1993년부터는 창업인허가 통합고시와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 등 창업 및 공장 설립 부문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조리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부문, 그리고 수출승인 및 검사대상 등 검사 부문에서 대폭 기업활동규제가 완화되었다.

참고자료

경제기획원,《외국인투자백서》, 1981.
경제기획원,《개발연대의 경제정책-경제기획원 20년사》, 1982.
과학기술처,《과학기술연감》, 1980.
상공부 중공업계획반, 화학 및 경공업계획반 <제4차경제개발5개년계획 工業計劃(Ⅰ) 1977-1981>, 1976.
상공부,《수출입기별공고 자료》, 1977-1981.
상공부,《개방경제체제하의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1986. 8.
한국무역협회,《무역연감》, 1980-198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업기술백서》, 1988.

집필자
박영구(부산외국어대학교 상경대학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