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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1962년 및 1969년 개정 포함)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선박 유류(oil) 누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시도는 1920년대 미국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국은 동부 연안의 선박 항해로 인해 해양이 오염되자 1926 Washington에서 항로의 유류 오염에 관한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선박항해 중 유류 배출 제한 문제를 논의하였으나 국가들 사이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34년에는 영국의 제의로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유류오염 규제에 대한 협약초안을 작성하였으나 국가들의 불참으로 타결이 되지 못하였다.


이 후 연안수역의 유류 오염으로 큰 피해를 입은 영국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1954년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런던에서 1954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협약 채택 이후에도 선박에 의한 유류 오염이 계속되어 세 차례에 걸쳐 협약이 개정되었고, 국제사회는 거듭된 대형 유조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1969 11 29 채택하고 1975 6월 발효시켰다.


1954
년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은 1954 5 12에 채택되어 1958 7 26에 발효하였다. 동 협약은 선박의 유류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을 규제하기 위한 최초의 협약이지만, 대규모 유조선의 등장과 유류 수송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유해화학물질의 해상수송 또한 증가하여,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등을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동 협약은 선박의 규제대상이 되는 선박의 범위를 좁게 정한 반면 예외조항은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유류의 범위를 제한하여 정제된 유류를 협약 적용범위 내에 포함시키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협약 개정논의를 거쳐 1962, 1969, 1971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1962년 개정안(Amendments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62)은 협약 적용 대상 선박을 확대하여 종전의 유조선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름의 배출금지 해역을 50마일에서 100마일로 확대하였으며, 새로 건조되는 총 톤수 20,0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대해 항해 중 배출을 금지하는 등 협약상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962년 개정은 2개의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1962년 4월 11 채택되어 1967 5 18 7 28일에 각각 발효되었다.


1969년 개정안(Amendments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of the Sea by Oil, 1969)은 협약에 규정된 선박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배출 규제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1969년 개정은 1969 10 21 채택되어 1978 1 20에 발효되었다.


1971년 개정은 유조선 사고 발생시 선박에서 누출되는 유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유조선의 크기를 제한하고, 유조선 구조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며, 오스트레일리아 연안의 배출 금지 구역을 50마일에서 150 마일로 확대하였다.

내용

1. 금지조항 및 적용대상

협약 목적과 적용대상이 협약의 목적은 선박에서 고의적으로 배출되는 유류 오염을 규제함으로써 유류에 의한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데 있다. 규제대상이 되는 유류에는 원유, 연료유 중유, 윤활유 등이 포함된다. 이 협약은 당사국 영토 내에 등록된 선박과 당사국 국적을 가진 비등록 선박에 적용된다. 다만 선박의 총톤수가 150톤 이하인 유조선과 총톤수 500톤 이하의 선박, 고래잡이 산업에 사용되는 선박, 북미 오대호와 그 연결수역 및 지류를 항해하는 선박, 해군 함정 및 해군 보조함은 협약 적용에서 제외된다.


유류 배출의 규제 이 협약은 선박의 유류 배출을 규제하되, 일반 선박과 유조선으로 나누어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 선박의 경우, 유류 및 유류 혼합물을 배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선박이 항해중인 경우, 유류의 순간 방출률이 마일 당 6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방출되는 유류의 양이 혼합물의 100 ppm 이하인 경우, 마지막으로 유류의 방출이 육지에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배출을 허용한다.


유조선도 유류 및 유류 혼합물의 배출이 금지된다. 다만 유조선이 항해중인 경우, 유류의 순간 방출률이 마일 당 6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밸러스트에 배출된 유류 총량이 화물 수송 용량의 1/15,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유조선이 육지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경우 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배출이 허용된다.


2. 처벌에 관한 조항

협약의 유류 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선박은 등록된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된다. 국기국가는 자국 선박이 영해 밖에서 유류 또는 유류 혼합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한 경우에도 관할권을 행사하게 되며, 이때 위반 선박에 부과되는 처벌은 배출 위반이 발생한 연안국가의 처벌보다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은 영해 밖에서 발생한 선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기국가의 관할권을 적용함으로써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각 당사국은 위반 선박에 부과한 처벌을 IMO(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국기국가가 아닌 다른 당사국이 협약 규정을 위반하는 선박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국기국가에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국기국가는 위반사실을 조사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국기국가는 통보에 대한 결과를 통보국가와 IMO에 보고해야 한다.


이 협약은 전통적인 국기국가의 관할권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연안국이나 항구국가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협약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모든 선박은 선박 내에 기름기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기름기록부에는 밸러스트수의 배출, 화물창에 적재된 유류의 종류, 유류혼합물의 배출 사실과 이유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선박이 정박해 있는 항구의 주무관청은 기름기록부를 검색할 권한이 있다.

참고자료

국제해사기구 홈페이지 www.imo.org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