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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재활용부과금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9조)

배경

제도는 재활용의 무생산자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 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의무량 중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에 그 100분의 3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부터 징수함으로써 재활용의무이행을 강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경과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2002.2.24)으로 폐기물예치금제도가 폐지되고 2003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로 전환되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란 제품이나 포장재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여함으로써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물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재활용부과금은 의무생산자의 2003년도 재활용의무 미이행에 대해 2004년도부터 최초 부과하고 있다

내용

1. 재활용부과금 대상품목

품목

종별 및 규격

1

살충제

유독물

제품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

(500㎖이하, 500㎖초과)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2

화장품

금속캔,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용기(500㎖이하, 500㎖초과)

3

부동액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4

5

1회용 기저귀

6

담배

판매가격에 200원 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7

플라스틱

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플라스틱 관 제품을 제외한다) 포장용플라스틱제품 기타플라스틱 제품

플라스틱 재료로 사용한 가구제품, 인형 장난감 오락용품, 끈로프, 사무 회화용품, 라이터, 칫솔, 면도」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기계장비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1차플라스틱제품 중 플라스틱 관 제품


2. 부담금 산정 및 부과절차

제조업자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부담금 위탁기관인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제출 받은 제춤출고실적에 폐기물부담금 품목별 요금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한다. 산출된 폐기물부담금을 매년 4월 30일까지 당해 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통하여 부과된다. 제조업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수입업자의 경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물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 ․ 재료 ․ 용기의 수량을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폐기물 부담요금률에 의하여 산출한다. 수입업자가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 제품 및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 받은 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가산금 부과
폐기물부담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근거 및 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2조에 의한다. 법에 의하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폐기불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납된 폐기물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부담금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폐기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가산금은「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국민대학교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폐기물부담금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005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