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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수질관리대책을 유역관리체제로 전환하고, 상하류 지역간 대립과 갈등구조를 협력관계로 발전시키며, 참여와 협력 기반의 물환경 관리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대책은 유역 구성원들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 등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분권적 공동의사 결정체인 수계관리위원회 설치하였고,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상수원지역 주민, 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의 유역관리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 토지매수제도, 물이용 부담금 및 주민지원제도 등 선진적 정책수단이 도입되었다.

경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및 자치단체 등과 총 420여회의 각종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4대강 수계별로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을 완성하였다.

내용

1. 오염총량관리제도

오염총량관리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역구성원의 책임을 강화하여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 용수이용 목적에 맞게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유역관리제도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2. 수변구역제도

하천 인접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은 자정작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유입되기 때문에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 따라서 하천에서 일정구간을 수변구역(Riparian Buffer Zone)으로 설정하여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고 수변구역내의 토지는 단계적으로 협의 매수하여 수변녹지(Riparian Buffer Forest)를 조성, 수변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비점오염원으로부터의 수질오염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3. 토지매수제도

토지매수제도는 수변구역 등상수원 수질영향이 큰 지역에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토지나 건축물을 팔고자 할 경우 협의 매수하는 제도로서 상수원지역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 상수원지역 토지의 국·공유화를 통한 오염증가 억제, 수변완충녹지 조성을 통한 오염저감 및 수변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물이용부담금 및 수계관리기금

물이용부담금제도는 물자원의 절약과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용자부담원칙(The User Pays Principle)’에 따라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사용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 환경부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4대강 수계별로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였다. 수계관리기금은 수계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며, 수질개선 및 상수원 보호를 위해 상수원 상류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사업비 지원, 규제지역 주민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쓰인다.


5.수원지역 지원제도
상수원지역 지원은 주민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주민지원제도는 상수원관리지역에서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수원 수질보호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6.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제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 및 파트너십에 기초한 유역관리 추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계관리기금에서 민간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각 수계별로 지역적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이중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그리고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7. 수계관리위원회

수계관리위원회는 4대강 유역관리를 위한 대표적 의사결정기구로서 다수의 자치단체가 걸치는 유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계별로 설치되었다.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수계별로 관계 시·도지사,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물관련 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된 공법인으로 다음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