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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활공해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도시화 진전에 따라 소음, 실내공기오염, 쓰레기로 인한 수질오염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공해가 심각한 생활공해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높아진 환경질 수요와 결부되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었다.

경과

도시형 공해로 불리는 생활공해는 비산먼지, 실내공기오염, 악취, 소음, 진동 등 시민들이 피부로 직접 민감하게 체감하는 환경문제가 포함되며,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진동·분진·쓰레기·생활하수·가축분뇨를 비롯해 소비재·소모품 등 일상생활에서 폐기 처리된 쓰레기들이 썩어서 나는 악취, 공장가동이나 항공운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은 시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 공해의 대표적인 예로, 주요한 정부 생활공해 정책대상으로 다루어 졌다.


실내 공기질 관리 부문에서는 실내 생활시간이 많아지고 있으나, 환기부족, 실내오염물질 발생원 증가 등으로 실내공기오염이 심화되어,“건물병증후군”, “화학물질과민증” 등의 신종 질병이 부각되면서, 실내공기의 적정관리에 대한 요구도 점차 높아졌다. 실외 대기에 비해 자연적인 희석율이 낮고, 사회인식이나 각종 규제 미비로 관리사각 지대에 놓인 실내공기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실내 밀폐 경향에 따라 환기 및 청소가 부족하여 오염물질이 내부에서 계속 순환되면서 오염농도가 증가되고, 다양한 생활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생활공해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였다.

내용

1. 실내공기오염대책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은 1989년에 ‘지하공간 환경기준 권고치’를 설정한 것을 효시로 한다. 이후로 1997년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제정시행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등의 지하도상가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적절한 환기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후 2004년에 실내공기질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5년에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마련하여 새집증후군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2.활소음 줄이기대책
소음 진동 관리정책 부문에서, 생활소음 배출원은 확성기 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건설공사장 또는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소음 민원은 1999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처방안이 요구되었으며, 특히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는 이미 1989년부터 항공기소음자동측정망을 설치하여 각 83개 지점에서 소음을 항시 측정토록 되어있었으나, 2001년에는「항공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국내선 민간공항에 대해서도 항공기소음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도로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내에서는 속도의 제한이나 우회 등을 통해 교통소음 줄이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소음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5년 ‘생활소음줄이기종합대책(2006~2010)을 수립하였으며, 동 대책을 토대로 도로공사장항공기 등 주요 소음발생원별, 부처별 세부과제를 입안하고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4시간 자동소음측정시스템(TMS) 도입을 추진하였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