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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장기관리정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의료법」,「의료보호법」,「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배경
장기기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아무런 대가 없이 이웃과 나눔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는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실천이다. 대한민국 모든 환우들은 장기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기증된 소중한 장기의 공정한 분배와 총체적인 관리에 대한 의무가 있다.
경과
장기의 불법 매매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의 배분 및 관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도모하여 국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1999년 2월 8일에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9년 9월 7일 및 2002년 8월 25일, 2004년 1월 29일, 2006년 9월 27일, 2008년 2월 29일5차 개정이 이루어졌다.
내용

가.개요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여 장기의 불법 매매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장기의 배분 및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 8일에 제정되었다.
장기이식과 관련하여 법제정 당시 불법적인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 인정이 공식화되어야 하며,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장기의 적출과 이식이 행할 수 있도록 공정한 장기 배분이 이루어짐으로서 장기적인 장기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주요이슈가 되었다.


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기본이념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인도적 정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장기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한다. 장기등을 이식받을 기회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은 윤리적으로 타당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다. 장기등이식에 관한법률 주요내용

인도적 정신에 따라 기증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존중되고, 이식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한다. <적출 또는 이식대상 장기 등>이라 함은 사람 내장의 여러 기관 등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중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장기등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장기등이식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뇌사자>라 함은 이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적용범위>: 이법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한 이식의 목적으로 살아있는자 등으로부터 적출 및 이식되는 장기등에 적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등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장기등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은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 장기등의 이식에 부적합한 전염성 병원에 감염된 장기등, 암세포에 침범한 장기등, 기타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 등은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살아 있는 자로서 16세 미만인자, 임부, 해산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정신질환자·정신지체인,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중독된 자의 장기는 적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장기기증요건규정으로 생전에 장기기증에 동의한 경우로서 가족 또는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본인의 기증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써 그 가족 또는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다.


라. 장기이식 관련기관

기증된 장기의 공정한 배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과 뇌사판정 등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위원회를 두며, 장기등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및 장기등 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장기이식등록기관을 두며, 장기등 적출 및 이식을 위한 뇌사판정업무을 위하여 뇌사판정의료기관 및 뇌사판정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뇌사판정의 신청이 된 뇌사판정대상자에 대하여 장기등 기증, 뇌사판정, 장기적출·이식 등에 관한 일련의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HOPO: Hospital based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을 둔다.


그리고 뇌사판정대상자관리 전문기관으로 2007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제1권역에는 강남성모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연대세브란스, 가천의대 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제대일산백병원이 있고, 제2권역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있고, 제3권역으로는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울산대학교병원, 인제대부산백병원, 대구가톨릭병원, 동아대학교병원이 있다.


마. 향후추진과제

생전 장기기증 의사결정 및 표시 기회를 확대하고 Donor Hospital를 활성화한다. 기존의 장기구득기관에서 능동적 장기구득체계로 변화시키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타(KONOS)기능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며장기이식에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참고자료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