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업무는 1963년에 건설부 수자원국에 방재과가 신설되면서 시작되었다. 1991년 4월부터 방재 업무는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 되었으며, 1997년 9월에는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으로서 국립방재연구소가 문을 열었고, 1998년 12월에는 방재와 관련된 교육, 연구 및 정부 위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재협회가 발족되었다.
한국방재협회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재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며, 방재관련 기술의 조사와 건의, 홍보, 교육 및 공공단체가 행하는 관련사업에 대한 기술협조, 자문과 사업수행 등을 통하여 총체적인 방재역량의 향상에 기여하고, 방재관련 종사자의 품위향상과 방재관련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국방재협회의 기능은 재해예방과 방재의식의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보급,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재해대책에 관한 정부 위탁사업의 수행, 자연재해저감분야 기술발전을 위한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 민간주도의 재해관련 국내·외 행사 유치 등이다.
한국방재협회는 방재관련 엔지니어의 방재기술 교육, 방재담당 공무뭔의 연수, 각종 방재관련 기술 보급을 위한 워크샵 개최 등 방재와 관련된 국내 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각도의 사업을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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