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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1995년 호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1995년 8월 19일부터 30일 12일간 발생한 호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8월 19일부터 중부지방에 동서로 걸쳐있던 폭넓은 강한 비구름대가 점차 활성화되어 동북쪽으로 진행하던 중 소백산, 가야산, 월악산에 정체하면서 지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충북, 중북부, 경북서부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으며 또한 제7호 태풍 ‘제니스’의 영향으로 발생한 서해상의 강한 비구름대와 충돌로 중부내륙 지방에 동서로 걸쳐있던 강한 비구름대가 서서히 남하하여 충남, 충북전역, 경북서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 기간 중 강우현황을 살펴보면 충남 청양지방에 3차에 걸쳐 962mm의 강우량을 기록하였고, 충남지방은 510~962mm, 충북지방은 277~538mm, 경기지방은 563~815mm, 경북서부지방은 363~403mm의 많은 강우량을 기록하였다.

내용

1995년 호우피해의 특징으로는 강한 비구름대가 중부지방에 접근하면서 경기, 충남지방에 피해가 난 후 기압골이 태풍의 영향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중부지방과 충남, 경북, 전북지역에 피해가 집중되었으며, 피해종류도 도로, 소규모시설, 하천 등 공공시설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피해를 발생시킨 1차적 원인으로는 첫째, 단시간 내 발생한 집중호우로 제방 등 하천시설(소하천) 피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하천상류지역에 통수단면이 부족, 범람하면서 시설물 피해와 주택 및 농경지가 침수되었다. 둘째, 급경사의 산간지에서 산사태도 발생되어 건축물 파손 및 농경지가 매몰되었고,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건설된 소규모시설과 노후 된 시설물의 지반침하와 구조물자체가 파괴되는 곳이 많아졌다. 셋째, 하류부에 정비가 마무리된 준용, 지방하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은 미정비 기존하천에 피해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물별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주택은 산사태로 인한 주택파손, 호우로 인한 제방붕괴 및 월류로 인한 저지대 침수, 주택의 주요부가토담 및 목조구조로서 폭우로 포화되어 내구력이 상실되었고, 도로 및 교량은 하천에 접한 도로의 법면 세굴 및 노면유식, 횡단구조물 매몰에 따른 월류로 법면 유실 및 석축 파손 및 옹벽의 전도, 하천의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접한 도로의 유실 등이다. 하천은 보와 교량등 하천구조물 증가로 인한 유수소통 장애, 산간지역의 급경사와 사행 하천으로 기성제 붕괴 및 유실, 하천 구조물(보, 교량, 배수문)접속부의 불완전한 보호공시설로 제방의 세굴과 유실 등이 원인이었다. 농경지는 급류 또는 만곡부 제방유실로 인한 농경지 침수, 절대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소하천 주변 농경지 유실, 산사태로 인한 농경지 매몰되었으며, 수리시설은 하천 인근의 용·배수로 유실 및 내구년한이 경과된 노후시설붕괴, 유지관리부실로 인한 토공용 배수로 붕괴 등이며, 마을 도급으로 시공한 대부분 새마을 시설물의 파괴, 급류하천의 세월교 또는 횡단구조물의 소규모 시설이 파손, 유실되었다. 임도 및 산사태는 임도사업의 단비가 부족하여 배수시설 및 성토부 처리 미흡으로 사태발생, 오래된 편마암층의 부식으로 급경사지의 토질이 응집력이 상실되면서 붕괴, 피복토가 얇고 착근이 잘되지 않은 계곡부의 유실 등이 원인이었다.


1995년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65명의 사망·실종자가 발생하였으며, 390세대 1,675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재산피해는 총 4,563억원이 발생하였으며, 충남 공주시의 피해액이 496억원으로 단일피해로는 가장 큰 수치를 나타냈다.

참고자료

소방방재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해연보>,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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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스는 「폭우태풍」/많은 비구름동반 바람은 약해> 《동아일보》1995.8.27
<호우 피해주민 세제지원> 《동아일보》1995.8.27

집필자
이주헌(중부대 토목공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