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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실종아동보호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7849호)

배경

미아발생을 예방하고 미아 발생 시 이들을 신속히 가정에 복귀시켜 아동의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1985년 미아 찾기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를 198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하여 왔으며, 2005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년 12월)됨에 따라 실종아동전문기관을 2005년 12월부터 어린이재단(한국복지재단에서 2008년 명칭변경) 에 위탁·운영 중에 있다.

내용

1. 목적 및 개념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 및 복귀 이후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 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종아동’이란, 약취·유인·유기·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하며,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 아동이나, 정신지체인·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이 포함된다. 



2. 기관의 책무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을 위하여 실종아동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실종아동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실종아동 등의 가족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종아동 등의 복귀 후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 등의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3.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신고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복귀와 복귀 후 사회생활의 적응 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하고자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한다.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이다.실종아동전문기관은 미아신고접수 및 상담, 미아 찾기 사업, 보호 아동 신상카드 비치, 미아예방교육 및 홍보, 미아가족 상담 및 상봉 후 적응상담, 미아 찾기 관련 각종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의 전산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 제6조에 의한 신고의무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고의무자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가 해당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국가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보호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지원
장기 실종으로 인한 실종자 가족의 문제해결과 가정해체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종아동 등의 부모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방송 프로그램(Amber Alert)’을 도입하여 실종아동이 발생할 경우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즉각적으로 실종사실을 알림으로써 아동 및 장애인이 장기실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장기실종아동의 얼굴변화 모습을 재현하여 주는 얼굴변환 프로그램(Age-Progression Program)도 2007년 하반기에 도입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보건복지가족부,《아동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5

보건복지가족부,《2006 보건복지백서》, 2007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