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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학대아동보호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산업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가족구조 및 가족관의 변화, 기혼여성의 취업, 조혼과 미혼모의 증가, 이혼과 기타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인하여 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증가되었다. 또한, 개인의 향락적인 생활추구와 물질만능, 사회연대감의 결여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학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학대아동보호사업은 학대아동, 유기아동, 착취당한 아동, 거부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내용

1. 목적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이외에 학대아동보호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학대아동보호사업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피학대 아동을 위한 그룹홈은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격리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피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에 필수적으로 1개소 이상씩 설치·운영한다. 



2. 아동보호협력체계
학대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 협력체계는 행정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등이 있다.
행정기관에 속하는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보호업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 정책을 개발하고, 아동보호센터의 인력 및 자격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지역에 설치되는 아동보호센터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아동보호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사법경찰은 1391에 접수된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시 아동학대예방센터와 동행협조를 하며, 응급조치를 요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일시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에서 조치토록 의뢰하는 일을 수행한다.


의료기관에서는 ‘병원 내 학대아동보호팀’을 운영하면서 피학대 아동으로 신고된 사례 중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종합적인 치료를 제공한다.


교육기관에서는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고, 피해아동과 부모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협조를 한다. 또한, 학대예방을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활동을 하며, 학부모들을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법률기관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원칙’에 입각하여 사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등에 대해 아동보호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위한 전문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대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지역주민교육 등에 적극 동참한다. 또한,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동학대사례를 지역사회복지관이나 전문상담소 등의 유관기관에 의뢰할 때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아동보호과정
피학대아동은 가능한 신속하게 발견되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가해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아동학대는 1391 신고전화를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편이며, 학교나 병원, 경찰서, 아동복지기관, 부 또는 모, 친척, 이웃 등으로부터의 전화신고, 직접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발견되기도 한다.


현재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실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서비스 업무진행과정을 살펴보면, 신고→ 현장조사 및 사정 → 사례판정 → 조치의 결정 →서비스 계획 및 제공 → 사례평가 및 종결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한미현,《아동보호 서비스의 실제: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 집문당, 2006

한성심·송주미,《아동복지론》 창지사,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