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이 부양하는 자녀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교육비를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지급할 수 있다.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은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장애인, 또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민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과 이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가 해당된다.교육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각종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의 입학금·수업료 기타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다.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 원(연 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 원(연 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 원(연1 회)을 지급하며, 이는 읍·면·동에 신청하며 된다.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의 선정은 자녀교육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서 및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녀교육비의 지급대상자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자녀교육비는 자녀교육비 지급대상자에게 전 분기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