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해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함에 따라「국민기초 생활조보장법」을 근거로 연도에 급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급권자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하여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사대상자의 동의는 다음연도의 급여신청으로 본다.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를 한 때에는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인 자를 말한다.
차상위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로 한다. 장제급여는 차상위자 중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고 있던 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를 치르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제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법에 따라 실제의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장제레 필요한 내용을 지급한다.차상위계층에게 제공되는 자활급여는 차상위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및 가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금대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의 제공, 자활근로, 창업지원, 자산형성지원에 따른 급여를 행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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