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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교육급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보건복지가족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내용

1. 급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중의 하나이다.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입학금·수업료·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원하는 것이며, 금전 또는 물품을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대상교육기관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 한함), 「평생교육법」규정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학교·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위의 교육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이다. 



2. 급여지급절차
학비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 분기별 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은 학비지급신청서 및 해당 학교에서 발급한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 사본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대상자명단 및 지원신청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보장시설의 장이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학비를 그 납입기한 전에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된 학비지원신청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