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사회복지

노인의료복지시설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내용

1. 시설종류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노인복지시설 분류 중의 하나로,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이 해당된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을 입소시키는 시설이다. 또한, 유료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며,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노인전문요양시설과 달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노인전문병원은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이다.



* 2007. 8. 3 법률개정사항 : 이는 2008. 8. 4부터 시행함.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2. 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3. 시설의 입소대상
노인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으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해당된다.


유료노인요양시설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가 입소할 수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양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노인 중에서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입소할 수 있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가 이용하며, 노인전문병원은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이용가능하다.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4. 입소절차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입소신청서에 건강진단서와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 이를 신청인 및 당해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자 중 생활보장대상노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6월마다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하여야 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요양시설 및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자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를 당해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