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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보호전문기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배경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부족한 실정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이 과중·장기화됨에 따라 노인학대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가족간의 문제로 보는 사회적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한 문제표출과 외부 전문가 개입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노인학대의 예방, 상담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내용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들이 포함된다.



2. 노인학대 신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행해서는 안된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http://www.noinboho.or.kr/)

《서울사회복지백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