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복지법시행규칙」
1.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기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의뢰,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들이 포함된다.
2. 노인학대 신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자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된다.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한다.
3.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
노인에게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행해서는 안된다.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중앙노인전문보호기관 (http://www.noinboho.or.kr/)
《서울사회복지백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