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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보호센터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청소년보호법」

내용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며(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 2),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를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 9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04년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국가청소년위원회,《청소년백서》, 2006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