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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 의료재활지원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가족부)

「의료급여법」(보건복지가족부)

배경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을 도모하고자 하며,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한다.

내용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인 장애인, 이와 유사한 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지원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당해 장애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한한다.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대상자는「장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대여 또는 수리하거나 장애인보조기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

읍ㆍ면ㆍ동에 신청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 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 또는 85%(2)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3. 의료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에게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일반병의원의 재활의학과, 국립재활병원 및 정부지원 재활병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수용 및 요양시설 등이 있다.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한 재활의료시설로는 구립재활병원과 장애인수용시설에 부설된 소규모 재활병의원이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활병의원에서는 장애진단, 재활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심리검사 및 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진료실, 치과, 순회재활서비스센터 등을 설치하여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http://www.klaw.go.kr/)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박옥희,《장애인복지론》 학문사, 2001

집필자
김용하(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7.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7. 12. 01